결재문서

2022년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변경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비용에 대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변경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비용에 대한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557(2022.1.27.)호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또는 지역어린이집과 위탁보육계약을 체결하여, 의무이행하고 위탁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2022. 1월부터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가 변경되어,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비용 또한 변경 적용(2022년 지원단가의 50% 이상)되어야 하므로, 위탁보육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위탁보육계약 사업장에 위탁보육비용 변경 적용사항을 알리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보육계약 체결 사업장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를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인구정책 → 보육정책 → 영유아보육료 지원기준 및 지원 금액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2022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안내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나정일 보육사업팀장 서정실 보육담당관 01/28 代박경길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6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7 /전송 02-907-9305 / istron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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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변경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비용에 대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635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정일 (02-2133-5117) 관리번호 D0000044638063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직장어린이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