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1.9.24. 시행) 관련 여행업 변경사항 추가 안내 및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1.9.24. 시행) 관련 여행업 변경사항 추가 안내 및 협조 요청 1.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543호, 2021.3.23.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2873(2021.09.17.)호 및 298(2022.1.27.)호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규모 창업 촉진 및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외여행업자들이 추가적인 자본금 부담 없이 국내여행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2021.3.23. 일부개정, 2021.9.24.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여행업' 등록만으로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외여행과 국내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각각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3. 다만, 동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기존에 국외여행업·국내여행업을 겸업하던 업체들로부터 사업운영 및 등록면허세 관련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 관할 지역 대상업체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 가. 기존 '국외여행업'을 등록한 자는 '국내외여행업'을 등록한 자로 간주 나. '국내외여행업'만 등록하고 '국내여행업'을 폐업하여도 내국인 대상 국내·외 여행 관련 영업이 가능함(기존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을 겸업하던 업체의 영업 범위와 동일) 다. "내국인의 국내여행 관련 영업활동만" 영위하는 것을 희망하는 업체는 '국내여행업'만 등록하면 됨(기존과 동일) 4. 아울러, 2021년 시행령 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국내여행업'의 폐업조치가 늦어져 '국내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 모두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된 업체들로부터 등록면허세 이중부담에 따른 감면 요청 등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당 내용은 대상업체로 반드시 재안내 부탁드리며,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끝.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044-203-2842/2840) 붙임 : 문체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마포구청장(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종로구청장(관광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 주무관 김종욱 관광산업지원팀장 함혜정 관광산업과장 01/28 이병철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10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5층 / 전화 02-2133-2787 /전송 02)2133-1068 / sporty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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