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요인 해소 추진계획 알림 1. “검침직원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요인 해소 추진계획」(요금제도과-963(2022.1.26.) 관련입니다. 2. ’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검침직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수 계량기 일제조사(1차)를 실시하였습니다. 3. 1차분 일제조사 결과에 따른 지하수 수전 검침위험 개선대상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기관별 조치후, 조치결과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수전 조치결과 제출: 2022. 4. 29. (금)까지. ○ 市 물재생계획과장: 지하수 관련 조례 등 제도 개선 ○ 자치구청장: 지하수 개선대상 수전에 대한 조치 후 조치결과 제출(붙임2) ○ 수도사업소장: 조치결과 현황보고(붙임3): ’22. 5. 6.(금)까지 ※ 조치결과 작성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추진계획 참조 붙임: 1. 지하수 검침 위험요인 원인해소 추진계획 1부. 2. 지하수 계량기 개선대상 및 조치결과 제출양식(자치구 작성) 각 1부. 3. 지하수 개선대상 조치결과 현황(사업소 작성) 1부. 4. 사업소별 검침위험 불편 수전 사진 각1부(별도 송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물재생계획과장),상수요금1-8,종로구청장(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치수과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중랑구청장(치수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노원구청장(치수과장),은평구청장(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동작구청장(치수과장),관악구청장(치수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요금관리부장 01/28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049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186 /전송 / onlykky@seoul.go.kr / 부분공개(6)
25286245
20220129062007
본청
요금제도과-1049
D000004463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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