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정책과-993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정책과장 결 재 유미옥 代최장길 01/28 代최장길 협 조 건축자산지원팀장 한옥관리팀장 건축자산문화팀장 최장길 代정미영 정미영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22. 1.26(수) 10:00 / 1.27(목) 10:00 (코로나19로 분산교육 실시) 교 관 한옥정책과장 교육대상 한옥정책과 전직원 교육제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교 육 내 용 □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안전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기관 등에게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 (의무주체) 기업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임 ?? (보호대상) 법 제2조 제7호의 종사자는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 - 이때 근로지준법상 “근로자”는 공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포함 ※ 「한옥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사업」위·수탁협약 검토 및 한옥건축 공사관련 개선사항 등 관련 내용 <붙임 1> 참조 붙임 1. 자체 교육자료(한옥정책과 검토자료) 1부. 2.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1부. 3.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1부. 4.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각 1부. 5. 자체교육 이수현황 1부. 끝.
25286180
20220129062007
본청
한옥정책과-993
D000004464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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