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 공무원 복직 검토보고 문서번호 : 인사과-4204 결 재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결재일시 : 2022. 1. 28. 고준영 김장열 01/28 민수홍 공개여부 : 부분공개(6) ?? 검토요인 ? 재무국 기술직공무원 복직원 제출(재무국 계약심사과 -52, ’22.1.4.)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5조(휴직의효력)제2항 -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 대 상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신청내용 발령일자 ?? 검토의견 ? 《 6급이하 방송통신직 정현원 현황 》 ?? 성희롱, 언어폭력 사전검토 전보관리대상 사전검토 사항 해당 여부 성희롱 언어폭력 전보관리대상 여부 검토결과 있음 □ 없음 ■ ?? 발령일자 : 붙임 : 복직원 등 제출자료 각 1부. 끝.
25285092
20220129062007
본청
인사과-4204
D000004464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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