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경유) 제목 2022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요청 1. 시설안전과-1515호(2022.1.26.)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시설물안전법 대상(제1,2,3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출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해야함에 따라 귀 기관에서 수립한 『2022년 시설물 관리계획』을 2022.2.15.까지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6조 ○ 대 상 : 2021.12.31. 이전에 준공 또는 지정된제1·2·3종시설물 ○ 절차 및 방법 : 2022년도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월 15일까지 FMS 등록 및 계획서 제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효진 디자인정책팀장 김남수 디자인정책과장 01/28 최원규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10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5층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팀 / 전화 02-2133-2727 /전송 / hjlee2000@seoul.go.kr / 부분공개(5)
25285056
20220129062007
본청
디자인정책과-1079
D00000446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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