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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질검사 및 관리 종합 계획

문서번호 정수과-1001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경규선 유준수 01/28 조성태 협 조 주무관 정승경 2022년 수질검사 및 관리 종합 계획 2022. 1.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목 차 Ⅰ. 추진개요 Ⅱ. 수질검사 Ⅲ. 수질관리 1. 공정별 수질관리 2. 계절별 수질관리 3. 소형생물(유충) 대비 수질관리 Ⅳ. 비상근무 체계 확립 Ⅴ. 수질사고 시 대응 Ⅵ. 행정사항 2022년 수질검사?관리 종합 계획 취수원수에서부터 정수까지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함. Ⅰ 추진개요 ?? 근 거 ○ 수도법시행규칙 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원수의 수질검사) ○ 먹는물관리법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관리) ○ 2022년 아리수 수질검사 ? 관리 종합계획[수질과-571(’22. 1. 18)] ?? 추진방향 ○ 최적의 정수처리공정 운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 꼼꼼한 원?정수 수질검사를 통한 수돗물 안전성 확보 ○ 냄새물질 발생, 소형생물(유충) 유입 시 등 대응체계 강화 ○ 수질이상 시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피해발생 및 주민불편 최소화 ?? 추진목표 ○ 정수 수질관리 - 탁 도 : 0.06 NTU 이하 유지 - 잔류염소 : 자체 목표값 ± 0.04 mg/L 이하(수도꼭지: 0.1~0.3 mg/L 유지) ○ 맛?냄새 목표 : 무미?무취 - 조류경보제 및 맛?냄새물질 관리기준 운영 ○ 고도정수처리 관리목표 - 냄새물질(지오스민, 2-MIB) : 인체감지농도 8 ng/L 이하 ○ 정수처리기준 달성(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 2) - 판단 기준 : 통합여과수 탁도 기준 준수, 불활성화비(소독) 1이상 유지 ? 여과수 탁도 : 매월 측정시료수의 95%이상, 0.3 NTU이하 유지하고 각각의 시료에 대해 1 NTU 이하 유지 ? 소독에 의한 불활성화비: 1 이상 유지 ※ 불활성화비 = (CT계산값/CT요구값), CT값 = 잔류소독제 농도(㎎/L)×소독제 접촉시간(분) ※ 기준 만족시 바이러스 99.99%, 지아디아 포낭 99.9%,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99% 이상 제거가 되는 것으로 간주함 Ⅱ 수질검사 ?? 수질검사 항목 ○ 원수 및 정수 항목 주기 검사 항목 원수 (21항목) 정수 (24항목) 일일 (원수 9) (정수 9) 탁도, pH, 잔류염소, 알칼리도, 수온, 냄새, 색도, NH3-N, 조류 탁도, pH, 잔류염소, 알칼리도, 수온, 맛, 냄새, 색도, NH3-N 주간 (원수 12) (정수 15) 총대장균군, 전기전도도, 총경도, NO3-N, 염소이온, 황산이온, 알루미늄, 증발잔류물, 2-MIB, 지오스민, TOC, KMnO4소비량 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전기전도도, 총경도, NO3-N, 염소이온, 황산이온, 알루미늄, 증발잔류물, 2-MIB, 지오스민, TOC, KMnO4소비량, THMs ○ 수질자동감시항목 구 분 항목수 수질자동감시항목 취수장 12 수온, 탁도, pH, 알카리도, 시안, 페놀, TOC, NH3-N, 조류, 전기전도도, 잔류염소, 생물경보장치 착수정 5 탁도, pH, 잔류염소, 알카리도, 전기전도도 침전지 유입 2 탁도, pH 유출 4 탁도, pH, 알칼리도, 잔류염소 여과지 4 탁도, 잔류염소 오존접촉지 1 잔류오존 활성탄흡착지 3 탁도, TOC, 입자계수기 정수 유입 1 잔류염소 유출 5 탁도, pH, 잔류염소, 전기전도도, 수온 배출수처리조 3 pH, SS, COD(TOC로 ‘22년 전환예정) ○ 외부기관 수질검사 검사 기관 주 기 검사 항목 검사 시기 서울물연구원 법정(월간 60항목) 171항목 (법정60, 감시111) 법정검사 : 매월 초 감시(월간 6항목) 감시(분기 45항목) 감시(연간 60항목) 감시항목 : 3,6,9,12월 수돗물평가위원회 분기 1회 법정 60항목 1월, 4월, 7월, 11월 ?? 수질검사 방법 ○ 원수 : 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 적용 - 상수원 관리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원수의 수질검사 기준 등” ○ 정수 : 먹는물수질공정시험 기준 등 적용 - 먹는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271호) ?? 수질분석 숙련도 관리?평가 ○ 분기별 관리?평가(서울물연구원 주관) 분기 평가항목 항목수 평가기준 1/4 NH3-N 1 오차율 20% 이하 시 만족 2/4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3 적합/부적합 3/4 2-MIB, 지오스민 2 적합/부적합 4/4 TOC(총유기탄소) 1 오차율 20% 이하 시 만족 ○ 년1회 평가(국립환경과학원 주관) 분기 평가항목 항목수 평가기준 1/4 NH3-N, NO3-N, Cl- 3 ?Z<2, 만족 ?Z 값 : 측정값이 목표값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표준편차의 배수로 보여주는 값 Ⅲ 수질관리 1 공정별 수질관리 ?? 원수(취수장) ○ 원수 유해물질 유입 실시간 수질감시 - 24시간 수질자동측정기(12항목 17대) 운영으로 유입 수질 감시 - 생물경보장치(전기화학적 활성미생물)를 이용하여 독성물질 감시 ○ 취수장 오일펜스 및 조류차단막 설치?운영(고탁도 원수 유입시기 제외) - 상수원 수질사고(유류 유입 등) 대비 오일펜스, 유흡착포 등 방제설비 비치 - 취수구 유입부 쪽 내부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외부에 오일펜스 설치 ○ 조류, 미생물, 암모니아성 질소 등 제거를 위한 전염소 처리 ?? 착수정 ○ 원수 pH 상승 시, 이산화탄소(CO2)투입 CO2 투입기준 투입상황 · 착수정 pH 7.5이상일 때 CO2 투입(검토) · 공정 운영상 탁도 또는 입자수 증가 우려 시 목표pH · 혼화지 전단 pH 7.3 기준으로 투입 · 오차범위: 7.3±0.2로 설정 운영 예외 사항 · 착수정 원수 pH 7.5이상이지만 후속 정수처리공정에 수질영향이 적은 경우 · 이산화탄소 수급관리가 어려운 경우 ☞ 목표 pH 상향 조정(7.3±0.2 ? 7.5±0.2) 또는 투입중단 ○ 여름(장마)철 pH 및 알칼리도 하강 시, 가성소다(NaOH) 투입 - 원수 pH 7.0, 알칼리도 30 mg/L 이하 시 가성소다 투입 (알칼리도 최소 20 mg/L 이상, pH 최소 6.8 이상 유지) ?? 혼화 ? 응집공정 ○ 쟈-테스트, 약품투입조견표를 활용한 응집약품 정량투입 ○ 시기별 응집지 교반강도(G값) 조정?운영으로 최적응집상태 유지 구 분 1정수장 2정수장 1열 2열 3열 1열 2열 3열 동절기 (12~3월) 0~10℃ 교반강도 G(s-1) 36 24 17 39 24 17 분당 회전수 2.00 1.62 1.28 2.40 1.76 1.40 봄?가을 (4~5월/10~11월) 10~20℃ 교반강도 G(s-1) 31 21 15 30 20 14 분당 회전수 1.71 1.33 1.07 1.82 1.40 1.11 하절기 (6~9월) 20℃ 이상 10 NTU 이상 교반강도 G(s-1) 29 20 15 24 17 13 분당 회전수 1.50 1.20 1.00 1.50 1.20 1.00 ?? 침전공정 ○ 침전수 수질관리 - 관리목표 : 탁도 1 NTU 이하(고탁도 유입시 2 NTU 이하), 잔류염소 0.1 mg/L 이상 - 탁도 초과 시 응집제 주입률 변경 및 여과보조제(폴리아민) 사용 검토 - 잔류염소 목표값으로 착수정 잔류염소 및 전염소투입률 피드백 제어 병행 실시 ○ 침전지 운영관리 - 남조류 증가 또는 소형생물(유충) 등 생물제어를 위한 침전지 유출수 중염소 투입 - 원수 수질변화 등에 따른 슬러지 수집기 가동주기 적정 조정 ?슬러지 수집기 가동주기 : 저탁도 시 1회/일 ? 고탁도 시 2회/일 ?? 여과공정 ○ 여과수 수질관리 - 관리목표 : 탁도 0.1 NTU 이하 유지 - 여과지 온라인 탁도계를 이용하여 여과지 수질 이상여부 감시 ○ 여과지 운영관리 - 계절별 역세척 주기 및 세척시간 적정 조정 운영 - 여과지 최적관리를 위한 여과사층 및 여과사 오염도 조사 실시 조사항목 조사주기 조사대상 여과사층 조사 사층 높이 월 1회 총 80지(제1,2정수장 전체) 오염도 조사 세척 탁도 반기 1회 총 20지(10지/반기) 여과사 입도 반기 1회 총 20지(10지/반기) ?? 오존/AOP공정 ○ 오존처리수 수질관리 - 맛?냄새물질(2-MIB,지오스민) : 오존처리수 8 ng/L 이하 유지 ○ 운영관리 - 평상시에는 최소 오존(잔류오존 목표농도: 0.05 mg/L 이하) 투입 - 여과지 소형생물(유충) 검출시 오존 0.8 mg/L 이상 투입 - 맛?냄새물질 발생시 AOP 최적(1:0.22) 주입비 운영 ※ 활성탄 공정 대기오존농도 제어 필요시에는 AOP용 과산화수소 상향 주입 가능 ○ 배오존 관리 - 오존접촉지 상부로 빠져나오는 배오존의 법적기준 상시 만족 유지 ※ 대기오존농도 기준 대 상 관리 기준 관련규정 건물외부 (배오존파괴기 이후) - 1시간 평균 : 0.1 ppm 이하 - 8시간 평균 : 0.06ppm 이하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기준) ?? 활성탄공정 ○ 운영관리 - 생물누출방지 및 활성탄유실방지를 위한 시기별 역세척 주기/속도 조정 운영 - 활성탄지 미생물 성장억제를 위한 역세척 시 상시 염소 포함수 세척 - 역세척 팽창률 유지를 위한 수온별 역세척 유량 조정 - 갈수기 정?배수지 거품발생 방지를 위한 역세척 주기 관리 철저 ※ 활성탄지 운영기준 시기 운영항목 생물 비활동기 (12~2월) 생물 활동기 (3~5월, 10~11월) 번식 왕성기 (6~9월) 유충 발생시 10℃미만 10~20℃ 20℃이상 역세척 주기 3~5일 2~4일 2~3일 2일 이내 역세척 팽창률 25~30% 25~30% 30~40% 30~40% ○ 활성탄 품질관리 - 대표지에 대한 품질검사 주기적 실시(서울물연구원 재료연구과 협조) ?분기항목: 요오드흡착력, MB 탈색력, 회분 ?반기항목: 경도, 충전밀도, 유효경, 균등계수 등 ○ 활성탄흡착지(내부) 대기오존관리 - 대기오존기준 만족 시 근무(작업)자 출입허용 - 대기오존기준 초과 시 출입금지(단, 호흡보호구 착용 시 허용) ※ 건물내부(오존발생기실, 활성탄흡착지동) 대기오존 기준 대 상 관리 기준 관련규정 건물외부 (작업환경 ) - 15분 허용값 : 0.2 ppm 이하 - 8시간 평균 : 0.08ppm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농도 기준) ?? 정수지 운영관리 ○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적정수위 유지 ○ 불활성화비 유지 및 후염소 자동 주입 관리 - 정수 잔류염소 관리 : 자체 송수 목표값 ± 0.04mg/L - 소독에 의한 불활성화비 : 정수지 유출부에서 1 이상 유지 2 계절별 수질관리 ?? 갈수기?동절기?해빙기(1월~4월, 10월~12월) ○ 원수 수질특성 - 하천 정체로 인한 상수원 부영양화로 조류 다량 발생 및 원수 pH 상승 - 봄철 해빙기 비점오염원으로부터 고농도 NH3-N 유입 - 봄?가을철 조류 다량발생 시, 맛?냄새물질 고농도 발생 ○ 수질관리(조치계획) ① 원수 pH 상승과 수질악화로 인한 응집?침전장애 발생(탁도↑)시 조치 - 원수 pH 7.5 이상 상승 시, 착수정 이산화탄소(CO2) 투입 - 응집제 최적주입을 위한 쟈-시험 강화(1회/일 ⇒ 2회/일 이상) - 여과지 탁도 상승으로 관리목표 초과 시 역세척 주기 및 강도 조정 ② 원수 NH3-N 증가 시 조치 - 취수장?정수장간 수질 모니터링 강화 및 수질정보 공유(상황발생 시 즉시 대응) - 파과점 처리를 위한 전염소 처리 관리목표(착수정 잔류염소) 상향 - 전염소 파과점 처리 곤란 시 중염소 투입 또는 후염소 투입률 강화 ③ 여과폐쇄성 조류 다량발생에 따른 여과지 폐색 발생시 조치 - 전염소처리 강화 및 응집제 적정투입으로 응집?침전공정에서 최대한 제거 - 생산량을 최대한 균등 유지하여 침전지에서 제거효율 저하 방지 - 여과지속시간이 짧아지면 역세척 시간 탄력적 조정(단축) ④ 고농도 맛?냄새물질 원수유입 시 정수처리 - 남조류 등에 의한 냄새물질 고농도 발생 시 중염소 투입(전염소 투입 최소화) - 원수 pH 상승 시 CO2 투입으로 최적 응집상태 유지 - 오존주입률 상향 운영 및 AOP로의 전환운영 검토(소형생물 제어 고려) ?맛?냄새물질 관리기준 단계에 따른 공정별 냄새물질 분석 시행 ※ 원수 맛?냄새물질 관리기준(서울시 자체) 관리기준 관 심 경계 2-MIB Geosmin 2-MIB Geosmin 냄새물질(ng/L ) 20 100 100 300 - 활성탄 흡착지 역세척 조건 및 시동방수 시간 등 운영조건 조정 - 서울물연구원과의 정보교환을 통한 선제 대응 - 공급수계 내 수도사업소와 연계한 냄새(민원발생) 감시체계 구축 ⑤ 저수온 시 소독능 목표 관리 철저 - 이산화탄소 투입 등으로 pH 적정 관리(정수 pH 7.2 이하 유지) - 정수지 불활성화비 1 이하 감소 우려시 오존 소독능 추가 확보 - 겨울철 정수지 적정 수위 유지 및 청소 등에 따른 운휴 금지로 적정 체류시간 확보 ?? 하절기 수질관리(5월~9월) ○ 원수 수질특성 - 장마 및 집중호우 시 원수 수질급변으로 정수처리효율 저하 ? 집중호우 초기 비점오염원으로부터 오염물질 다량 유입 ? 전염소 증가 ? 탁도 증가 및 pH, 알칼리도 감소 ? 응집제, 알칼리제 등 약품량 증가 - 여름철 가뭄 도래 시 남조류 등 조류발생으로 맛?냄새물질 고농도 발생 - 여름철 수온상승으로 관말 수도꼭지 적정 잔류염소 유지 어려움 ○ 수질관리(조치계획) ① 장마철(고탁도 유입 전)대비 사전준비 - 정수약품 확보 : 응집제 30일분, 소독제 10일분, 기타약품 10일분 - 장마철 수질관리 및 감시요령교육 실시(과거 사례 등 실무위주 교육) - 우기 전 침전지, 여과지 등 정수처리시설 정비(청소) 완료 - 장마철 단계별 수질관리 비상근무조 편성 ② 장마철(고탁도 원수유입 시) 수질관리 - 원수 pH(7.0) 및 알칼리도(30mg/L) 저하 시 알칼리제(NaOH) 주입 - 침전탁도 상승시 응집보조제(폴리아민 등) 사용 - 수도꼭지 잔류염소 적정유지(관말 0.1~0.3mg/L) - 약품저장 및 투입시설, 공정별 수질자동측정기 등 일제 점검 - 장마철 원수수질변화 시 목표수질(탁도, pH, 알칼리도) 유지 - 약품투입조견표 제어실 상시 비치로 수질 급변 시 신속 대응 - 장마 초기 NH3-N 고농도 유입 시, 전?후염소 처리 강화 ③ 맛?냄새물질 발생 시 수질관리 - 원수에서 맛?냄새물질 고농도(20 ng/L 이상)유입 시 수질검사 강화 ? 조류검사(1회/일→2회/일) 및 GC/MS 분석강화(1회/주→1회/일) - 맛?냄새물질 제거를 위한 고도정수처리 강화 ? 공정별 맛?냄새물질 분석을 통한 최적 오존 주입률 결정 ④ 수도꼭지 목표 잔류염소 만족을 위한 안정적인 송수 잔류염소 관리 - 수질관리시스템(SWN)의 공급수계별 잔류염소 실시간 확인 감시강화 3 소형생물(유충) 대비 수질관리 ?? 수질검사 ○ 소형생물(유충) 검사 모니터링 철저 시행 구 분 생물 비활동기 (1단계) 생물 활동기 (2단계) 생물 번식 왕성기 (3단계) 지점수 시 기 12월~2월 3~4월, 10~11월 5월~9월 공정수 대상 원수, 침전수, 여과지 통합수, 오존처리수, 활성탄지 통합수, 정수 17 주기 주 1회 이상 (2월 활성탄통합수 일1회 ) 일 1회 일 1회 (주말 포함) 역세척수 (여과지,활성탄지) 월 1회 (12월 주1회) 주 1회 (여과 통합수 유충발생시 여과지 역세척수 일 1회) 일 1회 (주말 포함) 3 활성탄 지별검사 월 1회 (활성탄 교체 시 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주 1회 이상 44 ※ 검사방법 : 샘플링 라인을 활용하여 거름망(150 mesh이상)으로 검사 ※ 상수도 소형생물(유충) 대응매뉴얼보다 강화된 검사 주기로 시기에 따라 추가 강화 선택적 실시 ○ - 활성탄지 지별 유출수 거름망 검사 : 일 1회 - 활성탄지 탄층조사(필요시) : 깊이별 시료채취 후 유충 유무 검사 ?? 운영관리 ○ 전?중염소 처리 강화 : 강화효과 분석에 따라 지속 시행 여부 결정 ○ 여과지 여과사층 및 하부집수부 클로로칼키 침지 검토 시행 ○ 여과지 유출수 유충 발견시 오존주입률 0.8 mg/L이상 투입 ○ 생물활동 시기별 여과지/활성탄지 역세척주기 단축 (단위: 시간) 구분 생물 비활동기 (1단계,수온 10°C↓) 생물 활동기 (2단계, 수온 10~20°C) 생물 번식왕성기 (3단계, 수온 20°C ↑) 유충발생 여과지 3일 2~3일 2일 2일 이내 활성탄지 3~5일 2~4일 2~3일 2일 이내 ○ 활성탄지 역세척 조건 강화 - 활성탄 팽창률 : 25~30% ⇒ 30 ~ 40 % (운영 필요시) - 물 역세척 시간 및 시동방수 시간 증가 운영 검토 시행 ○ 활성탄지 지별 유입밸브 거름망(200mesh)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시행 ○ 잔류염소 없는 활성탄지 유출수로에 주기적 클로로칼키 투입(생물 번식 왕성기) - 관리 차원에서 유출수로에 쇼킹 투입 실시 ○ 여과지?활성탄지?정수지 실내 성충 유입 차단시설 관리 <소형생물 물리적 제거(미세거름망) 시설> 침전지 유출수로 활성탄지 지별 유입부 정수지 도류벽 Ⅳ 비상근무 체계 확립 ?? 수질관리 비상 근무 운영 ○ 고탁도 원수 유입시 수질관리 비상근무 실시(근무조 별도 편성) - 원수 탁도 기준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조 편성 운영 - 주요업무 ? 소독제, 응집제, 가성소다 주입률 적정 주입 여부 조사 및 조치 ? 약품투입시설 정상 운전상태 및 약품투입량 현장 실측 및 조치 ? 공정별 수질측정기 관리, 수질조사 및 조치 : 탁도, pH, 잔류염소, 알칼리도 등 ※ 여름철 수질관리 대책 수립시 비상근무 운영 세부사항 명시하여 시행 ○ 생물 번식 왕성기(5월~9월) 휴일 수질검사 비상근무 시행(실험실) ○ 조류경보 발령시 비상근무/단계별 조치 시행 - 환경부 조류경보제 시행 및 조류 및 맛?냄새물질 수질관리 계획에 의거 시행 Ⅴ 수질사고 시 대응 ?? 수질기준 위반 시 조치사항 ○ 정수 수질기준 초과 시 조치사항 - 즉시 수질기준 위반항목 및 조치계획 등을 본부(수질과 등)에 보고 〔본부(수질과) ⇒ 한강유역지방환경청 보고〕 ? 수질기준 초과 시, 수질검사 실시하여 현황 파악(일간, 주간 → 수시, 일간) ○ 수질기준 위반내용 공지(수도법 제27조) - 공지시기 ? 3일 이내 : 수질기준 초과 시 ? 24시간 이내 : 주민공지 기준(수도법 시행령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 - 공지방법 : 해당 지역의 방송 및 신문, 동사무소 등 관련기관의 게시판, 확성기 이용이나 전단지 배포, 행정관서의 전화?인터넷?홈페이지 등 - 공지사항 : 오염물질의 종류?농도?영향지역?건강상 위해가능성?주민행동요령, 조치계획 등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공지 ※ 주민공지 기준(수도법 시행령 제47조) ?? 어류관찰수조 및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 수돗물로 인하여 수인성 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 정수 탁도가 1NTU를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정수 탁도가 5NTU를 초과하는 경우 ?? 잔류염소 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1mg/L (결합잔류염소의 경우0.4mg/L) 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잔류염소 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mg/L 이상인 경우 ?? 소독에 따라 요구되는 불활성화비 값이 1미만인 경우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pH가 5.5 미만이거나 9.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질산성질소 농도가 10mg/L를 초과한 경우 ??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원?정수 수질검사결과, 이상 수질 발생 시 조치사항 -『식?용수 분야 위기관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조치 시행 Ⅵ 행정사항 ○ 수질검사 및 운영결과 자료 제출 - 정수장 원?정수 수질검사결과 : 매월 5일 이내 - 정수장별 약품사용현황 : 매월 5일 이내 - 정수처리기준 운영결과 : 매월 5일 이내. ○ 시기별 수질관리 계획 수립?시행 - 여름철 수질관리 대책(5월) - 조류 및 맛?냄새물질 대비 수질관리 계획(5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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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질검사 및 관리 종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1001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경규선 (3146-4262) 관리번호 D000004463899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원정수수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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