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소방서 수신 법무부장관(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반송]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기관으로 접수된 문서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려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임신고서: 원본스캔 요망 나. 추가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접수증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통보)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통보(공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스캔본)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김민하 위험물안전팀장 노성욱 예방과장 01/28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1587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목동, 양천소방서)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92 /전송 02-6981-8679 / rescue158@seoul.go.kr / 부분공개(6)
25284708
20220129062007
본청
예방과-1587
D00000446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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