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이돌봄 기관 종사자 유사 근무경력 인정 범위 개선 시행 1. 관련 가. 2022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다. 아이돌봄담당관-1296(2022.1.21., 아이돌봄 기관 종사자 유사 근무경력 인정 범위 개선) 2. 아이돌봄 기관 종사자의 유사 근무경력 인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정 범위를 개선시행하니, 자치구에서는 소관 서비스제공기관에 동 내용을 안내하고 종사자의 유사근무 경력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정범위 인정비율 인정대상 경력 ※ 기존 인정된 유사근무 경력의 유지 여부는 붙임#1의 적용원칙(2페이지) 참조 나. 적용대상: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및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다. 적용시기: 라. 적용원칙: 붙임#1 참조 마. 행정사항 -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의 유사 근무경력을 반영하여 호봉 재산정 - (관할 구청) 소요예산 추가 발생으로 서비스제공기관이 운영비(행정경비, 인건비) 집행 한도 변경 요청 시 운영비 편성 승인 붙임 1. 아이돌봄 기관 종사자 유사 근무경력 인정 범위 개선 1부. 2. 아이돌봄 기관별 유사 근무경력 인정 현황 1부. 3. 2022년 서비스제공기관 인건비 기준 1부. 4. 2022년 광역거점기관 인건비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아이돌봄담당(25개 자치구) 주무관 김정민 돌봄공동체팀장 송성하 아이돌봄담당관 전결 01/28 김연주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62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943 /전송 / minifeeling@seoul.go.kr / 부분공개(6)
25284564
20220129062007
본청
아이돌봄담당관-1627
D000004464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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