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원인자부담금 민사소송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환불(마곡지구, 산업개발㈜) 1. 급수설비과-4978(2021. 6. 3.)호 및 시설관리과-13542(2021. 7. 14.)호와 관련입니다. 2. 원인자부담금 결정으로 건축행위자가 기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불코자 합니다. 가. 나. 강제결정 주요사항 다. 지급내역 위 치 (고지번호) 납부일 환불계좌 (원고) 환불금액 라.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영업비,일반관리비,배상금 등(기본경비, 99202) 붙임 1. 2. 3. 4. 주무관 박성자 시설운영팀장 代한규수 시설관리과장 유명은 강서수도사업소장 01/28 신정철 협조자 주무관 류지호 행정관리팀장 박관용 시행 시설관리과-1688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4019 /전송 02-3146-4039 / littleprince@seoul.go.kr / 부분공개(7)
25284370
20220129062007
본청
시설관리과-1688
D00000446407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