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 알림 1.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567(2022.1.26.)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21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붙임1] 서식을 작성(대기측정기록부 첨부)하여'22.1.28(금)까지 관련 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가측정 결과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서식) 1부. 2. 시·도설치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현황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김익동 물재생기전팀장 최년수 물재생시설과장 01/28 김윤수 협조자 실무사무관 代김병용 시행 물재생시설과-11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2133-3839 /전송 2133-1043 / lionkid@seoul.go.kr / 부분공개(7)
25284048
20220129062007
본청
물재생시설과-1133
D000004463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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