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28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노재운 代김분순 정문수 01/28 한정희 협 조 소방장비 관리 ? 운용 기본 계획 2022년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2년 소방장비 관리 ? 운용 계획 소방장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 운영 계획으로 예방점검 ? 정비 및 장비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소방장비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방장비관리법』제5조(시 · 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지원과-23427(2021.12.28.)호『2022년 서울특별시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 알림』 Ⅱ 주요내용 소방장비를 관리·운용하는 공무원은 보관 또는 사용하는 소방장비 (소모성 장비×)가 없어지거나 훼손되면 즉시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 -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경위 조사 후 변상명령 여부 판단 소방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사유로 발생한 훼손의 경우 변상명령 금지 소방장비는 소방기관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장비의 사용·유지에 부적합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방기관 외 시설에 보관 可 -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사례) 불용소방차 모터사이렌 절취·사용(‘17.12월), 불용예정 공기충전기 절취·사용(’18.5월) Ⅲ 소방차량관리현황 소방차량현황 계 특수차(4대) 일반소방차(18대) 행정차(7) 구 급 차 (8) 이 륜 차 (6) 고 가 차 굴 절 차 조 연 차 공 작 차 펌 프 차 탱 크 차 지 휘 차 화 학 차 화 재 조 사 구 조 버 스 순 찰 차 트 레 일 러 점 검 차 행 정 차 화 물 차 45 1 1 1 1 5 5 1 1 1 1 1 2 1 6 2 9 6 소방차량 사용연한별 현황 차량별 사용 연한 계 특수차(4대) 일반소방차(18대) 행정차(7) 구 급 차 (8) 이 륜 차 (6) 고 가 차 굴 절 차 조 연 차 공 작 차 펌 프 차 탱 크 차 지 휘 차 화 학 차 화 재 조 사 구 조 버 스 순 찰 차 트 레 일 러 점 검 차 행 정 차 화 물 차 계 45 1 1 1 1 5 5 1 1 1 1 1 2 1 6 2 9 6 5년 이하 33 1 1 2 5 1 1 1 1 1 1 1 5 1 9 2 6 ~ 7년 3 1 1 1 7 ~ 8년 2 2 8 ~ 9년 2 1 1 9 ~10년 2 1 1 10년이상 3 1 1 1 소방차량 교체대상 현황 대상 부 서 차 명 등록번호 등록일 내용연수 비 고 1 현장대응단 2 신정 3 4 목동 5 부서 계급별 배치도 현황 부서 현원 소방위(26) 소방장(19) 소방교(21) 소방사(6) 비고 운전 소방 특채 운전 소방 정비 운전 소방 - 운전 소방 - 계 72 19 7 2 0 20 0 0 19 0 0 5 0 대응단 (구조대) 30 3 7 2 8 (2) 9 (4) 1 신정 12 4 2 3 3 목동 9 5 2 2 신월 11 4 3 3 1 신트리 10 3 5 2 Ⅳ 예방·정밀점검 계획 소방장비 관리감독 강화 가. 감독자 : 각 부서장(팀장) 나. 방 법 : 주간·월간 장비점검 시 사적사용 여부 확인 등 소방차량 예방점검 가.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법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나. 대 상 : 45대(특수 4대, 소방 27대, 일반 6대, 이륜차 6대, 기타 2대) 다. 점검방법 - 점검부와 점검·정비매뉴얼에 따라 실시(소방차량 예방점검 시행지침 참고) - 일일 ? 주간 ? 특별점검 구분실시(중복 시에는 상위 점검으로 갈음) - 점검 ? 정비 일지에 의한 항목 등 점검 라. 점검시기 - 일일점검 : 1일 1회 - 주간점검 : 매주 목요일 시행(주간점검으로 일일점검 갈음) - 특별점검 : 특별한 점검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추진주체 및 일상점검 확인(일일 ? 주간 ? 특별점검) - 장비 특성에 따른 장비관리자 지정 - 장비점검자는 관리자가 해당일 근무자 중 지정 구 분 시 기 기안자 협조 검토 감독자 일일점검 ? 일 1회 이상 ? 자체 일과표에서 정하는 시간 장비 운용자 각 지휘팀장 일반센터 팀장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주간점검 ? 주 1회 이상(매주 목요일) 장비 운용자 차량 안전점검관 각 지휘팀장 안전센터장 장비회계팀장 마지막 주 주간점검 ? 월 1회 (매월 마지막 목요일) 장비 운용자 차량 안전점검관 각 지휘팀장 안전센터장 소방행정과장 ※ 차량안전점검관: 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해당 기관의 차량 및 운전원을 총괄·관리운용하도록 지정한 사람. 일일?주간점검 본부 차량정비팀 자체수리 자체 이동정비반 전문정비업체 전문정비수준 경증고장 중증고장 일상정비수준 이력관리 바.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 : 자체 이동점검반에서 시정조치(소모성 부품교체 및 교정 등) - 중요한 사항 : 수리비 1백만 원 이상(또는 중요정비사항) 본부 보고 ⇒ 본부 장비관리팀 확인(필요 시 요청) ⇒ 정비업체 입고 수리 사. 기록관리 - 장비운용과 관련 제반사항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기록 유지 소방차량 자체 정비·점검 가. 소방서 자체 이동정비반(특별점검 및 각 센터 순회점검 매월 1회) 구분 1팀 2팀 3팀 계급 성 명 자 격 계급 성 명 자 격 계급 성 명 자 격 반장 경력 경력 자격 이동정비 운영 시 초과근무 09:00~14:00 (4시간) 인정 ※ 인사이동 등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 이동정비반 운영요원 조정 나. 각 센터 이동정비반 지정(소방행정과-11874(2016.9.6.)호 『소방차량 안전관리를 위한 이동정비 확대 운영 알림』) 이동정비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이동정비반장 및 안전관리자 이동정비 반원 이동정비 반원 비 고 이동정비반 펌프차 운전원 물탱크차 운전원 구급차 운전원 1,2,3팀 공통 다. 이동정비반 운영 방법 - 이동정비 : 매월 1회씩 본서 이동정비반 순회점검 (신설) - 예방정비 : 각 센터 이동정비 운영(견적 10만원 이하) - 경 정 비 : 본서 이동정비반 의뢰 및 수리(견적 10만원 이상) - 중 정 비 : 본부 이동정비반 의뢰 및 수리(견적 100만원 이상) - 긴급 고장 시 출동하여 응급조치 - 직무 교육 시 교관 활용 및 119안전센터 순회정비 라. 자체 이동정비 업무처리도 고장 및 이상 발생 ⇒ 자체 이동정비반 확인 점검 ⇒ 소방장비 고장발생 보고서(내부결재) ⇒ 수리 및 부품구입 ⇒ 물품검사(수)조서 작성 ⇒ 카드결재 ⇒ 월말 취합보고 (이동정비 내역) 마. 본서 이동정비 업무처리도 고장 및 이상 발생 ⇒ 이동정비반 확인 점검 ⇒ 자체 정비 여부 판단 ⇒ 가능 : 이동정비반 수리 불가 : 전문 업체 입고 ⇒ 소방장비고장발생보고서 ※소방장비관리규칙 【별지제3호서식】 ⇒ 소방행정과접수 (장비회계팀) ⇒ 정비업체 선정 시장가격 조사 ⇒ 산출조사및수리계획 (내부결제) ⇒ 계약 ⇒ 입고 정비 ⇒ 수리완료납품검사 (카드결재) 바. 예산집행 - 예산과목 : 소방활동기반강화/소방차량운영관리/소방차량유지관리/공공운영비(214-201-02) - 사 유 : 행정자치부 예규 제45(2016.02.10.)호“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 Ⅵ.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요령 (2005.07.21)호 『법인신용카드 활성화 계획 알림』 - 계약방법 : 신용카드 결재 - 10만원이하는 취합해서 월말보고 (고장시 장비회계팀 유선보고) 사. 정기(종합)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 검사대상 : 40대(소방차, 행정차, 이륜구급) 【1. 붙임문서 참조】 - 검사시기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 후 30일 - 장 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자동차검사업 등록업체 소방장비 자체교육 및 훈련계획 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 대 상 : 긴급자동차운전원(이륜포함) - 시 기 : 운전원 보직 발령전까지 - 교육인정 : 경찰청 사이버교육 또는 도로교통공단 집합교육만 인정 ※ 소방기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 인정 불가 - 교통안전교육 관련 주요내용 구 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시 기 업무종사 前 신규교육 후 3년마다 대 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민·관·군·경·소방 모두 적용 / (소방)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시 간 3시간 2시간 방 법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나. 직장교육·훈련 - 소방차량 안전사고 예방 운전원 소집교육(정례조회 포함) ○ 횟 수 : 월 1회 이상(1회 1시간 이상) ○ 대 상 : 운전원 전원(이륜차 포함) ○ 강 사 : 소방관서별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외래강사 포함) - 소방장비 운용능력 교육훈련 강화 ○ 횟 수 : 1일 1시간 이상(이론 및 실습 자체 실행) ○ 대 상 : 전 운전요원 ○ 특수장비 운용, 유사시 응급처치 및 안전사고 예방 등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직무교육 실시 ○ 추진시기 : 2021. 상 · 하반기(2회) ○ 교육대상 : 운전원 전원 ○ 교통안전공단 교통전문가 초빙 (교통안전공단 협조) ○ 서울시 소방학교 소방차량 중점 점검사항 점검 부분 점검 방법 점 검 내 용 비고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게이지확인 및 육안검사 - 조작에 의한 점검 엔진오일의 양 및 오염상태 적?부 브레이크 및 클러치오일의 양 적?부 냉각수의 양 적?부 및 누수여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유격 및 작동상태 휀 밸트의 유격과 손상여부 및 엔진 소음여부 축전지의 충전상태 조향장치 속도계 주행거리계 등 각종 계기판 계기판 확인 및 시동점검 각종 계기 및 경고등의 점등여부 확인 조향 핸들의 심한 유격상태 후사경의 비침 상태 경음기의 정상작동 상태 안전띠의 정상작동 상태 차체, 차대, 배기가스 등 육안 및 타점 각 장치의 오일누유 여부 차체 부식 및 이완여부 휠 및 타이어 균열, 손상, 마모 상태 매연 과다발생여부 전일 운행시 이상이 있었던 부분의 확인점검 Ⅴ 호흡보호장비 및 기타 장비 유지관리 호흡보호장비 검사 및 관리 계획 가. 공기호흡기용기 위생검사 - 검사내용 : 용기 외부 육안 및 내시경 검사, 세척·건조 등 - 검사장소 : 동작소방서 호흡보호정비실 나. 공기충전기 공기 성분분석 - 방 법 : 전문시험기관 정밀분석 2회(상·하반기) - 대 상 : 2대(현장대응단, 신트리119안전센터) - 검사장소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다. 공기호흡기용기 재(안전)검사 - 방 법 : 전문시험기관 부식여부, 내압성능, 용기 안전상태 등 소화약제 사용 및 수급관리 가. 약제사용 및 관리 - 화재별 적응성을 판단하여 소화약제 사용 - 포 소약제 혼합 사용금지 : 수성막포와 계면활성제 등 - 보관기간이 3년 이상인 약제는 가급적 훈련용으로 활용 나. 수급관리 예비량은 보유 약제 탱크 용량의 2배를 상시 확보 용기외부에 구입 시기, 약제종류 등 표기 수급현황 등 일지에 기록유지 (사용시 3일내 문서보고) 소방장비 연구개발 활성화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소방장비개발대회) 소방차량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가. 준비기간 : 2021. 10. 1 ~ 2021. 10. 31 (1개월) 나. 월동기간 : 2021. 11. 1 ~ 2022. 02. 28 (4개월) 다. 준비사항 - 차량냉각수, 펌프 등에 부동액 주입 및 보온 - 차고 온풍기 사전정비 및 차고문 틈새 방풍장치 점검, 영상온도 유지 - 차량냉각수, 펌프 등에 부동액 주입 및 보온 - 안전장구 확보 및 차량 적재 라. 월동장구 적재수량 장구별 차종별 체 인 바퀴고임목 (철제) 모래 주머니 삽 염화칼슘 소 방 차 1조 4개 4개 1개 2포 행 정 차 (승용,승합,화물) 1조 2개 2개 구 급 차 1조 2개 4개 ※ 염화칼슘 예비량은 적재량의 3배 이상 확보 마. 차량 시동점검 실시로 긴급출동 대비 계절 구분 하절기 (2022.3.1 ~ 2022.10.31) 동절기 (2022.11.1 ~ 2023.2.28) 횟 수 기준 - 1일 1회 이상 기준 - 1일 2회 이상 책임점검제 확 행 ○담당 운전원이 차량의 노후도, 밧데리, 엔진 등의 상태와 당일 운행상황 및 기온 강하에 따른 차고 온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점검기준횟수 및 시간을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소방차량 안전사고 등 발생시 조치사항 가. 장비운용자는 장비운용 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각 부서장에게 즉시 상황보고 나.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은 소방행정과장(장비회계팀장)에게 즉시 보고 (보고 지체 시 엄중 문책) 다. 보고시 보고내용 고장 발생 시 사고 발생 시 - 고장일시 및 장소 - 장비명 및 장비담당자 - 이동정비반 및 견인차 출동여부 - 기타 조치 등 필요한 사항 -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차량번호 및 담당 운전원 인사기록 사항 -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 상호 차량의 피해정도 및 상대방 보험가입사항 - 기타 조치 등 필요한 사항 - 보고시 현장 약도 및 사고발생 상황도 첨부 ※ 2. 붙임서식 참조 라.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사항 - 「도로교통법 제50조(사고발생시의 조치)」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 - 차량운행중 과실책임(서울특별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제25조 관련) 마. 소방장비 안전사고 방지 대책 - 안전지원과-22594(2014.10.15.)호 『소방차량 교통안전 종합대책 알림』와 관련 교통사고 발생시 도로교통공단(서울지부)에서 교육 수료증 제출 Ⅵ 각종 보고문서 내용 소방장비 고장발생 보고 (2. 별지 제13호서식) 소방장비 정비내역 보고 (3. 붙임문서 참조)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4. 붙임문서 참조) Ⅶ 행정사항 각 부서장은 본 계획에 의거 자체실정에 맞게 세부 운용계획 수립 시행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예산 절감으로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 - 업무용 차량은 다수인 공동출장 때 사용하고 정차대기 시 엔진 공회전 금지 ※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2012.9.28 개정)」 (10분 초과 시 과태료 5만원) - 소방차량 정비는 소방서 자체이동정비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점검?정비 - 점검 전 2시간 이내 운행한 차량의 경우에는 시동점검을 생략. 붙 임 차량 정기검사 대상 1부. 2. 소방장비 고장발생 보고서 1부. 3. 소방장비 정비내역 보고서 1부. 4.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부.
25284012
20220129062007
본청
소방행정과-1028
D000004464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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