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646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형진 차기영 김기원 01/28 김재학 협 조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달성을 위한 - 2022.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2022. 1. 은 평 소 방 서 [재 난 관 리 과]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달성을 위한 - 2022.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소방활동 장애요인 제거를 통한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 달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소방기본법』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소방기본법』제25조(강제처분 등)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71호『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계획』 ?? 2021. 서울특별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감한 강제조치 ?? 서울시 재난대응과-1309(’22.1.18.)호『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알림』 Ⅱ 추진 방향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소방통로확보 훈련 및 각종 캠페인 실시(유관기관 협력 강화)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장소 지정으로 소방활동구역 확보 ?? 소방차 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등 엄정한 법 집행 ??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으로 대시민 인식 개선 Ⅲ 현 황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 11개소(진입곤란 8, 진입불가 3) 연번 관할 구분 위치 1 현장대응단 곤란 은평구 갈현로45길 40-1 일대 2 현장대응단 곤란 은평구 갈현로37가길 7 일대 3 역촌 불가 은평구 진흥로7나길 21~ 진흥로7가길 3-12 일대 4 역촌 곤란 은평구 연서로16길 19-22~연서로 16길 19-3 일대 5 역촌 곤란 은평구 갈현로 220-9~갈현로 234-8 일대 6 역촌 곤란 은평구 서오릉로 25가길 3-20~서오릉로25가길 3-8 일대 7 수색 불가 은평구 수색로22길 25-18일대 8 수색 곤란 은평구 은평터널로5길 37-11 일대 9 수색 곤란 은평구 증산로9길 46-30 일대 10 수색 불가 은평구 은평터널로 50-39 일대 11 수색 곤란 은평구 가좌로11가길 29-2 일대 소방차 진입, 곤란 용어 정의 ?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중형 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 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중형 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현황 연번 관할 대상명 주 소 동수 주차구획선 여부 통행여부 1 역촌 역촌맨션아파트 은평구 연서로 19길 9 2 X 통행가능 2 역촌 무궁화아파트 은평구 역말로 6길 16 3 X 통행가능 3 수색 수정아파트 은평구 은평터널로 2길 21 2 X 통행가능 Ⅳ 2021년 추진성과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전수 조사 ○ 대 상 : 11개소(진입곤란 8, 진입불가 3) ○ 내 용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현황 및 개선사항 조사, 관리카드 및 소방안전지도 자료 현행화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내 태양광 조명블럭 보수 ○ 대 상 : 3개소(은평구 갈현로37길 28, 서오릉로25길 22, 은평터널로5길 9-2) ○ 내 용 :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태양광 조명블럭 보수 ?? 공동주택 논스톱 출동시스템 구축 ○ 대 상 : 공동주택 183개소 ○ 구 축 : 41개소(번호등록 15, 전자태그 16, 리모콘 10) ○ 내 용 : 소방차량 번호 사전 등록 및 입·출입 전자태그, 리모컨 등 확보 ?? 소방통로 확보 훈련 및 캠페인 실시 ○ 실 적 : 훈련 303회, 인원 1,349명, 차량 313대 ○ 실시기준 : 본서 주관 월 1회, 안전센터 주관 주 1회 이상 ○ 대 상 : 28개소(진입곤란·불가 지역 11, 시장 14,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3) 소방통로 확보 훈련 소방통로 확보 훈련 소방통로 확보 훈련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간담회 실시 ○ 대 상 : 3개소 ○ 내 용 :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대한 의견 공유 및 기타 해결방안 토의 등 ??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과태료 부과) ○ 부 과 : 2건(2,000천원) ○ 내 용 : 소방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 과태료 부과 심의회 ○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위반 단속 실적(’19~’21) (단위: 천원) ※ ’21년 서울시 전체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건수 : 11건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 소방차출동에 지장을 준 자 → 과태료 100만원 (시행 ‘18.6.27) ??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부과) ○ 부 과 : 25건(1,000천원) ○ 내 용 :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및 소방통로 방해 단속 등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19~‘21) (단위: 천원) Ⅴ 2022년 추진계획 1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안전대책 추진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전수 조사 ○ 기 간 : ‘22. 5~6월 (2개월 간) ○ 대 상 : 11개소(진입곤란 8, 진입불가 3) ※ 전수조사 및 신규 대상(추가지역) 조사 ○ 방 법 : 일제수리 조사 및 소방통로확보 훈련 시 병행 조사 ○ 결과조치 : 장애지역 관리카드, 소방안전지도 자료 현행화 ※ 도로, 구역, 건물 현황 및 소방용수시설,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등 유지 관리 ○ 기 간 : 연 중 ○ 대 상 : 36개소(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21, 태양광 조명블럭 15) ○ 방 법 : 자체 대상 선정 및 경찰서 협의 후 공사 시행 ○ 내 용 : 기 설치된 통행로 노면표시·정차금지지대·태양광 조명블럭 훼손 및 고장개소 보수, 필요대상 신규 설치 ?? 신속한 화재진압 및 출동태세 강화 ○ 비상소화장치 인근 거주 의용소방대원 초기 대응활동 강화 (재난문자 전송) ○ 지역 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훈련 실시(연 2회) ○ 각 출동대별 최적 출동로 및 최단거리 우회도로 지정 실전 출동훈련 실시 ※ 가상여건 설정 소방호스 전개 및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점령 진압훈련 등 ○ 소방안전지도 활용 신속한 현장도착 및 진압작전 전개 ※ 출동경로,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 소화기 위치 등 안전지도 맵핑 활용 2 재난현장 도착률 향상 추진 ?? 소방차 통행 장애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 출동에 장애가 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자치구)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및 로고젝터 설치 요청(자치구)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필요지역 파악 및 설치 요구 ○ 통행에 장애가 되는 전신주에 대하여 이전 검토 요청(자치구, 한전) ○ 전신주 활용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물 설치(한전)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표시 ○ 일 정 : 연 중 ○ 대 상 : 30개소 ※ 도로 1면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대상 및 취약지역 우선 선정 ※ 지하층 노래방 및 유흥업소, 3개이상 영업동, 고시원 등 선정 → 대상 선정 완료 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정 요청 예정 ○ 내 용 :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선 설치 ○ 방 법 : 구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업무 부서와 협의 설치 ?? 공동주택 논스톱 출동시스템 구축 ○ 기 간 : 연 중 ○ 대 상 : 공동주택 183개소 ※ 기 구축 41개소(’21년 기준) ○ 내 용 : 소방차량 번호 사전 등록 및 입·출입 전자태그, 리모컨 등 확보 ??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 기 간 : 연 중 ○ 대 상 : 3개소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3) ○ 내 용 : 주차구획선 설치 추진 및 노후구획선 정비 유도 3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 실시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및 캠페인 등 ○ 소방통로확보 훈련 : 본서 주관(월 1회), 센터 주관(주 1회) 이상 ○ 기동순찰, 방화순찰, 이륜순찰 : 수시 ○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및 소방차 동승체험 : 월 1회 이상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전국 단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 분기 1회(민방위 훈련과 병행) 소방통로 확보훈련 길 터주기 캠페인 시민 동승체험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 ○ 민관 협업 입주자 대표 간담회 실시 - 횟 수 : 연 1~2회 - 대 상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3개소 - 내 용 ? 주요 진입로에 소방차 진입로 표시 및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 ? 진입장애 주차 차량 경고 스티커 발부 등 자체 대책 추진 요청 ?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대한 의견 공유 및 기타 해결방안 토의 등 ?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안내문 발송 및 자치회보 게재 ○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안내문 발송 및 자치회보 게재 4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장애요인 제거 ?? 재난현장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적극 시행 ○ 소방차 긴급출동 중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적극 시행 - 소방차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제거 또는 이동 - 강제처분 범위에 “차량 충돌시켜 이동, 견인차 이용, 강제운행” 등 포함 ○ (현장대원 부담 경감) 강제처분 매뉴얼 및 민원처리 절차 전차량 비치 → 사례 발생 시 대응전략팀, 현장민원전담팀 업무지원 ○ (유관기관 공조)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 등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요청 ? 민간자원 활용협약(’18.3. 대한건설기계협회 / 중장비 27종 47,374대) ? 각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및 위탁 견인업체 견인차량 이용 : 65대(은평 4대) ※ 기관별 변동사항 현행화 및 비상연락망 정비(수시) ○ 강제처분 민원처리 절차(업무흐름) <처분행위> <차량상태> <사후조치> <관련근거> 적 법 한 강제처분 정상주차 ① 손실보상 ② 보험배상 ?강제처분 『소방기본법』제25조 제3항 ?손실보상 『소방기본법』제49조의2 제3항 『서울시손실보상조례』 제5조 ?소송지원 『소방기본법』제16조의6 -전문인 배상책임보험(형사) -市법률지원담당관(민사) ?소방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1청구당 5억, 년 10억 -소송지원 1청구당 3천만원 불법주차 보상·배상 제외 (소송지원) 과실있는 강제처분 보험배상 비긴급상황, 과실개입 확대손해 발생 등 ※ 강제처분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나,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 등에 방해가 된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함.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 강화 ○ 단속시기 : 연 중 ○ 단속대상 :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 그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운영 - 위원 5~7명 구성 (경찰, 구청, 시민 등 외부위원 2명 이상 참여) - 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 내부위원 중 사법조사 포함 구성 ※ (’18.6월 이전) 구청, 과태료(7만원) 부과 → (이후) 소방서, 과태료(100만원) 부과 ??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 단속시기 : 연 중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32조 내지 34조 위반 차량 -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곳 주변 5m이내 주·정차 위반 차량 - 적색노면표시 설치 대상 집중 단속 ○ 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커 기재 방법 변경(소방공무원 氣살리기 일환) 변경 전 변경 후 차량소유자 고지사항 등록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단속자 소 속 ○○ 119안전센터 성 명 ○ ○ ○ 연락처 안전센터 전화번호 의견진술 관할구청 (부서) ( 각 구청 주차관리과 의견진술 담당 부서 ) 연락처 위 부서 연락처 차량소유자 고지사항 등록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단속자 소 속 00 119안전센터 성 명 1팀 연락처 안전센터 전화번호 의견진술 관할구청 (부서) ( 각 구청 주차관리과 의견진술 담당 부서 ) 연락처 위 부서 연락처 ※ 단속자 ‘성명’ 란에 성명 대신 팀을 기재 Ⅵ 행정 사항 ?? 각 부서장은『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에 따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전수조사 결과를 ‘22.6.27.(월)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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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062007
본청
재난관리과-646
D000004463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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