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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56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금자 이성화 고광현 구종원 01/28 정수용 협 조 2022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획 2022. 1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22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계획 장애인 가족의 기능 회복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거주시설의 목적에 적합한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이용 장애인의 권익을 향상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3조(운영지원) ○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40개소(시립2, 구립1, 법인34, 개인3), 412명(종사자364명) - 365일 상시운영 15개소, 주중운영 25개소 ○ 사업내용 : 장애인 보호자에게 단기간 휴식을 지원하여 가족기능을 회복·유지하도록 장애인당사자 대상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 등 서비스 제공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 이용기간 : 일정기간(30일이내) , 필요시 연장가능 ○ 이 용 료 : (시설운영위원회에서 1년 단위로 책정) < 2021년 성과 > ○ 주52시간제도 시행에 따른 종사자 교대인력 141명 추가지원 - 365일 상시운영시설 : 생활지도원교대인력 4명, 행정인력 1명 추가지원 - 주중운영시설 : 생활지도원교대인력 3명, 행정인력 1명 추가지원 -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신규 채용 기준 5급 5호봉으로 완화 ○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총 300명, 종사자75명/이용자225명) - (종사자) 장애인권,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리증진과 인권침해 대응방안 - (이용인) 코로나19 대응법 등, 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 ※ (종사자) 비대면 교육, (이용인) 24개 시설로 분산하여 소그룹 교육 ?? 추진계획 ? 가족의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수시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 ? 시설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지속 추진 ? 단기거주시설 설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이용자 관리기준 강화 ○ 보조금 지원 - 지원기준 · 종사자 : “22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준수 · 보조인력 : 22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붙임 2 참조) · 대체인력 : 1일 86,160원/연(종사자 1인당 3일) ○ 주말긴급돌봄서비스 제공시설 확대 : 3개소 추가지정 - 문제점 : 돌봄공백이 주말에 집중되고 긴급·수시돌봄 시설부족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 지정방안 · 주중운영 단기보호시설 중 희망시설, 현원이 적은 시설 우선지정 · 주말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시 추가인력 지원(1명) 긴급돌봄시설이란 장애인 가족의 입원, 장기출장, 경조사 등으로 돌봄 공백이 갑자기 발생할 경우 가족을 대신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단기거주시설 운영기준 준수토록 정·현원관리 강화 - 규정 : 일정기간(30일이내)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휴식을 제공하여 가족기능의 회복과 유지를 지원하는 시설 ○ 모든 종사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확보 추진 - 규정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6조) ?? 행정사항 ○ 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철저 ○ 시설 종사자 및 이용인 현황 수시 확인 붙임 : 1.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비(보조금) 세출예산 과목별 집행기준 2. 2022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문 1부 3. 2022년 단기거주시설 현황(따로 붙임) 붙임 1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비(보조금) 세출예산 과목별 집행 기준 과목 운영비(보조금) 사용 가능 여부 관 항 목 01 사무비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사용 불가 122 직책보조비 사용 불가 123 회의비 - 시설별 연간 100만원 범위 내 - 외부위원 회의수당 1인 회당 10만원 이내, 회의비 1인 회당 1만원 이내 ※ 회의수당은 시설 내부규정 제정 후 집행하며, 외부위원만 지급 가능 13 운영비 131 여비 사용 불가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용 가능 - E/V(시설 설치·운영자 소유가 아닌 경우) 유지보수비 사용 가능 - 위·수탁 계약 관련 비용(인지대, 공증료, 이행보증보험료) 사용 불가 ※ 사용 가능 소모품 범위 주의(「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별표 2) 133 공공요금 사용 가능 134 제세공과금 사용 가능 ※ 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비 (연간 60만원 범위 내) 사용 가능 135 차량비 사용 가능 ※ 해당 시설 차량에 한함 136 기타운영비 사용 불가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사용 불가 212 자산취득비 사용 불가 - 단,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필요한 비품 중 단가 40만원 이하인 비품은, 연간 운영비(보조금) 연간 운영비(보조금) 10% 이내에서 구입 가능 ※ 컴퓨터 등 행정물품 사용 불가 213 시설장비 유지비 사용 불가 - 단, E/V(위·수탁 운영 등 시설 설치·운영자 소유) 유지보수비로 사용 가능 - 단, 필수 비품(컴퓨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 TV, 전기밥솥)의 부품 수리 가능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 생계비 - 생계비(특별급식비 포함) 이용자 1인당 연간 20만원 범위 내 운영비(보조금) 사용 가능 318 특별급식비 312 수용기관 경비 사용 가능 313 피복비 사용 불가 314 의료비 사용 가능(진통제 등 기본적인 의약품) 315 장의비 사용 불가 316 직업재활비 사용 불가 317 자활사업비 사용 불가 319 연료비 사용 가능 32 교육비 321 수업료 사용 불가 322 학용품비 사용 불가 323 도서구입비 사용 불가 324 교통비 사용 불가 325 급식비 사용 불가 326 학습지원비 사용 불가 327 수학여행비 사용 불가 328 교복비 사용 불가 329 이미용비 사용 불가 330 기타교육비 사용 불가 33 ○○사업비 331 · ○○사업비 · 사용 가능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법인회계 전출금 사용 불가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사용 불가 06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사용 불가 612 이자지불금 사용 불가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사용 불가 08 예비비 및 기타 81 예비비 및 기타 811 예비비 사용 불가 812 반환금 - 당해 연도 보조금으로 이전 연도 보조금 반환 불가 붙임 2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22호 2022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2022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명 칭 : 2022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2. 결정 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3. 수립 목적 ? 서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함 4. 적용 기간 : 2022. 1. 1. ~ 2022. 12. 31. 5. 주요 내용 ? 생활임금 수준 : 시급10,766원 / 월급2,250,094원 ※ 생활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서울특별시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 공공근로 등 국비보조 사업은 적용 제외 서울특별시 투자,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 서울시로부터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 ※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지원 민간위탁사업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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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56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금자 (02)3146-5031) 관리번호 D000004463672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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