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모범 참전유공자 시장 표창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38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병구 전윤주 하영태 구종원 01/28 정수용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모범 참전유공자 시장 표창계획 2022. 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모범 참전유공자 시장 표창계획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모범 참전유공자에 대한 시장 표창 계획을 추진하고자 함 ?? 표창계획 ○ 근거조례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 관련계획 : ’22년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계획(’22.1.17.) -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단체별 행사개최에 따른 표창 수여 ?? 표창개요 ○ 표창일시 : ○ 추천단체 : ○ 표창훈격 : ○ 추천인원 : ○ 표창방법 - ○ 기대효과 - 보훈단체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격려 ??「공직선거법」검토결과 ○ 검토사항 : 표창 수여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여부 ○ 검토결과 :「 ※ 부상 없음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직무상의 행위로 봄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4호 나목 - 따라서, <관 련 법 령>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 <이하 생략> ?? 대상자 선정 기준 ○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 ○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시민정신 계도?결집에 공헌한 참전유공자 ○ 제외대상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시장표창을 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 ?? 추진절차 표창대상자 추 천 자체공적 심 의 회 심의·의결 市 공적 심 의 회 심의·의결 표창 제작 및 전달 표창수상자 市 홈페이지 게재 6.25 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 소요예산 : 21,000원 ○ 지출내역 : 표창장 제작(7,000원 × 3매) ○ 예산과목 : 보훈단체 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 추진일정 붙임 : 관련조례 1부 끝. 붙 임 < 관련 조례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4조(지원사업) ① 서울특별시장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 한다. 1. ~ 2. <생 략>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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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참전유공자 시장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38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구 (02-2133-7333) 관리번호 D0000044642120
분류정보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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