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보조금 예산편성 지침(안)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768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백은경 조남주 윤보영 01/28 박유미 협 조 실무사무관 이정목 2022년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보조금 예산편성 지침(안) 2022. 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목 차 Ⅰ. 개요 1 Ⅱ. 보조금 지원 방향 2 Ⅲ. 2022년 변경사항 3 Ⅳ. 세부예산 편성지침 4 1. 종사자 인건비 편성 지침 4 2. 휴가제도 6 3. 운영비 편성 기준 10 Ⅴ. 행정사항 11 [붙임1]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직책·직급 정원 기준표 12 [붙임2]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13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15 [서식 제1호] 부양가족신고서 17 [붙임3] 병가신청서 18 [붙임4]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19 (참조)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항목(자율항목) 현황(예시) 20 [서식 제2호]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서 23 [붙임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공고(예시) 24 표준이력서(안) 25 자기소개서(안) 26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안) 28 2022년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보조금 예산편성지침(안) 2022년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보조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신재활시설의 합리적 운영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7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서울시 복지정책과-34055, 2022.1.3.) ○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 대상시설: 정신재활시설 99개소 [‘22년 1월 기준] 시설종류 시설수 (개소) 종사자 수(명) 이용(입소)자(명)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 계 99 447 441 2,112 1,940 재활 훈련 시설 공동생활가정 50 82 80 346 275 주간재활시설 25 172 172 1,036 1,047 직업재활시설 7 33 32 198 181 지역사회전환시설 4 52 50 100 7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8 53 53 279 268 중독자재활시설 3 27 26 53 41 종합재활시설 2 28 28 100 57 ○ 폐지시설(’21 ~ ‘22. 1.) : 5개소 - 공동생활가정 4개소(우리집, 꿈꾸는집, 아름다운세상, 소망홈), 아이존 1개소(양천) ○ 신규시설(‘21.11.) : 1개소(종합시설, 정신건강통합센터) □ 보조금 예산: 28,511,254천원(시비 100%) ○ 예산과목: (부서)보건의료정책과, (정책)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단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 세부사업별 보조금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합계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계 28,511,254 25,749,627 2,761,627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20,942,128 19,180,021 1,762,107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3,110,024 2,908,524 201,50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3,786,722 3,073,722 713,000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운영보조 672,380 587,360 85,020 Ⅱ 보조금 지원방향 □ 예산 편성, 집행 기본방향 ○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고 편성된 모든 수입은 각각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되게 지출되어야 한다.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 연도에 지출되어야 한다.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준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적용하나,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 시설 보조금 지원 ○ 지원방법: 신청에 의거 자치구로 재배정(시→자치구→시설) - 정신재활시설: 수업수행, 운영 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등 - 자치구보건소: 시설별 신청 보조금 적정여부 확인 및 운영비 배정, 시설 지도ㆍ감독, 실적ㆍ정산 보고, 설치ㆍ변경사항 처리 및 보고 ○ ’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준용 ○ 휴가제도(자녀돌봄, 장기근속, 유급병가)의 운영 여부는 시설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정하되 개별 시설마다 법인의 승인을 받은 운영 규정 마련 후 시행하여야 함 Ⅲ 2022년 변경사항 □ 인건비 ○ 총 인건비 인상률: 이용시설 1.4%, 생활시설 1.4% (평균 1.4%) ? ’22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1.4% 적용, 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지속 유지 □ 부가급여 지원 구분 2021년 2022년 맞춤형 복지포인트 (증액) · 10호봉 이상 연 330포인트 · 10호봉 미만 연 250포인트 1포인트=1,000원 ▶ · 10호봉 이상 연 400포인트 · 10호봉 미만 연 300포인트 1포인트=1,000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신규) - ▶ 30세 이상,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5년 이상 재직자에 매 4년마다 1회 지원 (50대 40만원, 40대 30만원, 30대 20만원) 복지정책과에서 수행기관 선정 후 수행 예정으로 시설 보조금에서 환급 신청하지 않음 마음이음 지원 (신규) - ▶ 심리적 외상 경험 종사자 심리지원 복지정책과에서 수행기관 선정 후 수행 예정으로 시설 보조금에서 환급 신청하지 않음 □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 보건복지부 2021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원금액 권고 기준에 따라 지원 단, 해당년도 상승분은 익년도 사업비 반영 (단위: 입소(이용)인원 1인 당/년) 구분 2021년 (보건복지부 2020년 정신건강사업) 2022년 (보건복지부 2021년 정신건강사업) 관리운영비 이용자 시설: 668,000원 입소자 시설: 977,000원 전환시설, 아이존: 2018년서울시지침 ▶ 이용자 시설: 688,000원 입소자 시설: 1,006,000원 전환시설, 아이존: 2021년서울시지침, ‘21년와 동일 프로그램비 이용·입소자 시설: 320,000원 전환시설, 아이존: 2018년서울시지침 이용·입소자 시설: 329,000원 전환시설, 아이존: 2021년서울시지침, ‘21년와 동일 Ⅳ 세부예산 편성지침 1 종사자 인건비 편성 지침 □ 기본급 ○ 편성대상: 정신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정규직 종사자 ○ 편성기준: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표 적용(붙임2) ○ 호봉산정 - 근무기간 1년을 1호봉으로 매월 1일자 승급 - 초임은 1호봉(단, 정신건강전문요원은 2호봉)으로 하고, 경력기간은 1년 단위로 1호봉을 산정, 초임호봉에 산입되지 않은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때는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 경력의 증명은 권한이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와 원본에 한함. 단, 경력증명 발행이 불가한 경우 임용장, 승진발령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한하여 경력인정. - 경력조회는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 확인) ○ 종사자 공개채용 위반 시 인건비 시설 자부담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공통적용사항 의거,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직원(시설장 포함)은 공개채용 원칙이며, 공개채용 위반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시설 자부담 ○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금 지원 범위 공통사항 - 지원사유 : 직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 채용 시 - 지원기준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공동생활가정(종사자 1인 시설-거주형) - 지원사유 : 거주형 공동생활가정에 대해 휴일 및 공휴일, 연차 사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4대보험 및 주휴수당 포함) 지원 - 지원일수 : 시설 당 130일 이내 - 지원금액 : 시급 10,766원(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 수 당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절수당,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 붙임2 참조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 □ 2016년 시설규모별 정원제 적용으로 직급 하향조정된 종사자의 급여 ○ 2015년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지급 ○ 변경 적용된 급여 총액이 2015년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해까지 적용 □ 퇴직적립금 및 사회보험 ○ 퇴직적립금 - 지급대상 : 정신재활시설 정규직 종사자 - 적립기준 : 직원 연 보수 총액(봉급 및 제수당)1/12 - 퇴직 적립금의 관리 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및 중간 정산 금지 ㆍ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적립금은 반납 ㆍ개인시설장 및 법인대표를 겸하는 시설장 제외 ○ 사회보험 요율 - 2022년 사회보험 요율 구분 합계 사업주 부담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9.00% 4.5% 4.5% 건강보험 6.99% 3.495% 3.495%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x12.27% 건강보험료x12.27%/2 건강보험료x12.27%/2 고용보험 각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산출, 개인시설 및 법인대표를 겸하는 시설 장은 고용보험 제외(보조금 지출 불가) 산재보험 - 사회보험료 산정기준: 보수월액은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과세급여 보수월액=(기본급+수당 소계액) 시간외근무수당도 포함되나, 비과세인 정액급식비 100,000원은 제외 2 휴가제도 ? 적용대상: 서울시 소관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계약직, 사간제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권고), 구립시설은 자치구 지원(권고) □ 장기근속 휴가제도 ○ 대 상: 5년 이상 장기근속자(현 소속시설 재직기간) ※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하되, 법인근무경력 제외 ○ 사용일수: 근속기간에 따라 5~10일 유급휴가 근속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 활용방향: 여행, 독서 등 재충전 기회로 활용 ○ 사용방법: 대상자가 시설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결재 득한 후 실시 ○ 주요사항 -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가와 연계 사용 가능,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 - 1개월 전 신청에 의해 장기근속 휴가 제공 -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업무공백을 고려, 1회 분할 실시 가능 -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 이내 재사용 금지(분할사용의 경우 제외) 예) 장기근속휴가 마지 막 날짜가 2019. 9. 30.일 경우 2022. 10. 1.이후 가능 ○ 유의사항: 종사자의 장기근속 휴가 시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대체인력 파견 및 인건비 지원) 적극 활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제도 ○ 병가기간: 연 60일 범위 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 준용 ○ 사용방법: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를 시설에 제출,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 ○ 소요예산: 비예산(「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대체인력 파견) ○ 병가사유 - 아래의 사유로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이 승인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의사진단서로만 가능 ?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 입원 및 수술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병가일수의 계산 -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만으로 병가를 인정할 수 있으나, 7일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진단서는 「의료법」제17조(진단서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에 따라 병명,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내용, 입?퇴원 연월일 등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복지시설 1,700여 개소 ? 내용: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 참가자, 병가로 결원 발생시 대체인력 파견 ? 지원일수: 1인당 5일 ~ 10일 지원, 병가의 경우 연 60일까지 지원 ? 수행기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2022년 예산: 450백만원 ? 사용절차 병가사유 발생 ? 증빙서류 제출 ? 시설 승인 및 대체인력 신청 ? 질병 ? 사고, 부상, 감염병 등 ? 병가신청서(붙임3) ?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 시설내부 절차에 따라 승인 ? 협회에 대체인력 신청 종사자 종사자 → 시설 시설 → 사협회, 서장협 ? 대체인력 파견 및 병가시행 ? 인건비 신청 및 지급 ? 병가자 현황보고 ? 연간 60일 범위 내 ? 국고보조시설 인건비 신청 ? 시비지원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 월별 사업 실적 보고시 사협회, 서장협 → 시설 시설 → 사협회 사협회, 서장협 → 서울시 □ 자녀돌봄휴가 제도 ○ 대 상 자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자녀를 둔 종사자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 ○ 사용요건 -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 온라인 상담,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등 포함 -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 병원 진료(검진) 및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 사용일수 및 방법 : 연 2일(유급 / 연중실시) - 고등학교 이하 자녀에 대해 연간 2일, 자녀가 세명 이상인 경우 3일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의 경우 자녀가 1명이더라도 1일 추가하여 연간 3일 - 4시간 단위 분할사용 가능 - 종사자가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 가능 -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사유로는 사용 불가 ○ 행정사항 - 행사안내문, 가정통신문, 휴대폰 문자 등의 증빙서 제출 - 병원진료 영수증,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표 등의 경우 사후 첨부 가능 - 신규입사자도 사용가능하며, 시설별 근거규정 제정 후 시행 주요 참고사항 ? (자녀돌봄 사유 추가) 휴원·휴교,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추가 - (기존) ①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 (개정) ① + ②휴원·휴교 + ③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 (장애인 부모 및 한부모 종사자 배려)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인 경우 자녀가 1명이라도 1일 추가하여 연간 3일까지 유급 □ 건강검진 휴가제도 ○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 사 용 일:「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 2차(재검) 검진의 경우 공가 대상이 아님 ○ 사용방법: 건강검진 이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 □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확대) ○ 지원기준: 10호봉 이상 연 400포인트, 10호봉 미만 연 30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2022. 1. 1. 기준 호봉 ※ 1포인트는 1,000원 (400포인트 = 400천원, 300포인트 = 300천원)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 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 없음 ○ 사용기간: 2022. 1. 1. ~ 12. 20. ○ 사용방법: 지원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시설에 환급 요청 ○ 주요사항 -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다만, 질병?요양?육아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 사용항목: 제한항목 외 허용, 사용요일 제한 없음 ※ 제한항목(복권, 유가증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등) 붙임3 참조 ○ 사용절차 예산교부 ? 복지항목 사용 ? 복지포인트 환급 신청 ? 계좌입금 ? 정산 및 잔액반납 ? 서울시 → 자치구 → 시설 ? 종사자 개인별 복지항목 선택 사용 ? 종사자 개인별 환급신청 ? 사용내역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 ? 시설 → 신청자 ? 미사용 등 잔액 정산 및 반납 ? 시설 → 자치구 → 서울시 □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신규) ○ 지원대상 :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재직자 중,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만5년 이상, 만30세 이상 약 11,600명 ○ 지원주기 : 개인별 매 4년마다 1회, 연간 약2,900명(선착순 지원) ○ 지원금액 : 연령대별 차등 지원(50대 40만원, 40대 30만원, 30대 20만원) ○ 지원방법 : 종합검진비 선 지출⇒수행기관에 환급 신청⇒지급 ○ 수행기관 :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 수행 □ 마음이음 지원(신규) ○ 지원대상 :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이용인 등의 폭력, 직장내 갑질등으로 인한 안전과 인권침해 피해자 ○ 주요사업 :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 수행기관 :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 수행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00여 명 (4명 이내 팀 구성) ※ 실무직원 우선 선발 ○ 연수내용: 국내 연수 실시를 통한 사회복지시설 견학 ○ 수행기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추진절차 모집공고 ? 팀구성 및 계획서 작성 ? 선정 및 공고 ? 국내 단체연수 접수 ? 상하반기 실시 ? 4명 이내 팀구성 ? 연수목표 및 목적, 연수지 계획 ? 심사위원 구성 ? 사업계획 등 심사 ? 선정공고 사협회 종사자 사협회 ? 오리엔테이션 ? 연수비 지원 ? 정산보고 및 결과보고 ? 운영방법 및 진행사항 공유 ? 수정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 설명 등 ? 연수비 지원 ? 연수 실시 ? 팀별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연수 후 1개월 이내 제출 ? 최종 결과보고서 (12월) 사협회 사협회, 연수팀 연수팀 → 사협회 → 서울시 3 운영비 편성 기준 □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지원 기준 ○ 입소·이용자 1인당 연간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지원 금액 (단위: 입소(이용)인원 1인 당/년) 구분 입소자 이용자 비고 관리운영비 1,006,000 688,000 보건복지부 2021년 정신건강사업 지침 프로그램운영비 329,000 329,000 ※ 전환시설, 아이존은 2021년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금액 적용 ※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지원(집행) 기준은 2021년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안내에 따름 Ⅴ 행정사항 □ ‘21년도 보조금 정산결과 제출: ‘22.2.28.(월)까지 □ ‘22년 정신재활시설 시설별 사업계획서(예산편성계획 포함) 제출: ‘22.2.11.(금) 붙임 1.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직책·직급 정원 기준표 1부. 2.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표 1부. 3. 병가신청서(양식) 1부. 4.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1부. 5. 사회복지시설 채용공고(예시) 1부. 끝. 붙임 1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직책·직급 정원 기준표 직책 직급 직급설정기준 공동 생활 가정 종사자 규모별 인력정원수 종사자 규모 경력 5인미만 5인이상 ∼ 10인미만 10인이상 ∼ 15인미만 15인이상∼ 20인미만 20인이상∼ 25인미만 원장 1 10인 이상 15년 이상 - 1 1 1 1 1 10인 미만 25년 이상 2 10인 이상 15년 미만 1 10인 미만 15년~25년 3 10인 미만 15년 미만 국장 2 10인 이상 13년 이상 0 0 0 1 1 1 3 10인 이상 13년 미만 과장 3 - 0 0 1 2 3 4 대리 4 - 0 정신건강전문요원, 아동치료전문요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5 - 1 사무원, 관리인 등 6 - 취사원 등 7 ○ 국장 :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아동치료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정신건강 관련분야 경력이 만7년 이상인 자 ○ 과장 :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아동치료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정신건강 관련분야 경력이 만5년 이상인 자 ○ 대리 :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아동치료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정신건강 관련분야 경력이 만3년 이상인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아동치료전문요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5급) ①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아동치료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정신건강 관련분야 경력이 만3년 미만인 자 ②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정신건강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사무원, 관리인 등(6급) : 사무원, 무자격자로서 기존에 재활활동보조원 급여를 받는 자 ○ 종사자 수는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정규직원만 포함하며, 시설규모에 맞춰 정해진 직급별 범위내 에서만 인건비 지원 ○ 시설 규모별 국장, 과장 등 직책부여는 요건 충족(직책별 최소 근무연한 경과되어야 함)시 임용 가능하며, 충족된 종사자가 없는 경우 공석으로 유지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국가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 정책에 따라 1년간의 수련과정이 소요되므로 1호봉을 가산함 (예시 : 정신건강전문요원 3호봉은 4호봉으로 인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시 부터 제외대상 없이 1호봉 가산 적용 ○ 시설규모별 정원제 적용으로 직급이 조정되는 경우 급여지급 방법 (1) 직급이 하향 조정되는 종사자 - 2019년 입사 종사자까지 2019년 기준 직급에 해당하는 급여 보전 (해당 종사자 별도 작성 ) - 2020.01.01.이후 신규 승급 및 정원은 2020년 기준 적용 ○ 주거시설 5급 정원규정은 2016년 신규채용시부터 적용(기종사자는 자격충족시 4급으로 적용가능) ○ 공동생활가정(종사자1~2인시설) 시설장 직급 규정은 2018.1.1.기준으로 기존 시설 중 시설장이 신규로 임용되거나 신규 보조금 지원시설의 장은 2급으로 적용함. 붙임 2 ①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관리직 기능직 1 - 2,907 2,457 2,210 2,194 2,180 2,167 2 - 2,970 2,512 2,220 2,205 2,190 2,177 3 - 3,037 2,581 2,284 2,217 2,200 2,187 4 - 3,101 2,647 2,331 2,228 2,211 2,197 5 - 3,158 2,708 2,395 2,253 2,222 2,207 6 - 3,314 2,849 2,538 2,283 2,255 2,218 7 - 3,400 2,947 2,628 2,364 2,314 2,228 8 - 3,493 3,038 2,702 2,438 2,397 2,257 9 - 3,593 3,130 2,792 2,525 2,485 2,338 10 - 3,692 3,221 2,870 2,603 2,559 2,435 11 - 3,782 3,310 2,968 2,693 2,647 2,510 12 - 3,841 3,357 3,005 2,748 2,696 2,562 13 - 3,890 3,405 3,062 2,802 2,747 2,604 14 - 3,946 3,465 3,135 2,868 2,794 2,663 15 - 4,000 3,523 3,205 2,930 2,846 2,708 16 4,421 4,052 3,595 3,273 2,995 2,895 2,789 17 4,471 4,102 3,665 3,337 3,060 2,938 2,841 18 4,519 4,159 3,732 3,398 3,121 2,996 2,895 19 4,586 4,209 3,791 3,456 3,177 3,048 2,944 20 4,655 4,265 3,850 3,511 3,231 3,102 3,002 21 4,743 4,335 3,905 3,563 3,279 3,174 3,069 22 4,802 4,392 3,958 3,612 3,328 3,226 3,124 23 4,855 4,446 4,008 3,659 3,373 3,275 3,177 24 4,906 4,484 4,061 3,704 3,416 3,330 3,215 25 4,955 4,546 4,110 3,748 3,458 3,346 3,265 26 5,018 4,602 4,157 3,790 3,497 3,400 3,292 27 5,059 4,659 4,221 3,831 3,530 3,454 3,347 28 5,094 4,717 4,233 3,856 3,557 3,507 3,402 29 5,155 4,775 4,272 3,885 3,591 3,563 3,457 30 5,208 4,831 4,330 3,940 3,642 3,615 3,510 31 - 4,890 4,386 3,999 3,701 3,670 3,565 ○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소정근로시간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근무자: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 최대 월 40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연장?야간?휴일근로)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교대 근무자 :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직 근무자로 간주) ※ 단, 중앙정부 지침(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거주시설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월 40시간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 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 ②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 적용시설 :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동 기준 외의 세부내용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준용 ①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도 지급 가능 ○ 부양가족 요건(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첫째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둘째자녀 : 1인당 월 60,000원 - 셋째자녀부터 : 1인당 월 10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방법 -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②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도 지급 가능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서식 제1호】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 종 사 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부 양 가 족 상 황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직 업 가족수당 중복수급 여부 확인 특기사항 : * 본 란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공공기관 직원?지방공사 직원?지방공단 직원, 사회복지시설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의 종사자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여부,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함 본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진단서 등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붙임 3 병 가 신 청 서 부 서 신 청 일 성 명 직 급 연 락 처 비상연락처 휴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증빙서류 □ 진단서 □ 진료확인서 □ 진료영수증 □ 기타( ) 병명 및 병가 사유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신청자 (인) 귀중 붙임 4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예)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예외) 온누리 상품권 구입 ?? 사행성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예)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주점 등) 등 ?? 생계비성 항목이나 질병 치료와 상관없는 미용관련 지출비용 - 본인 및 부양가족 학비, 자녀 사교육비, 식재료비,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각종세금(자동차세, 취득세, 과태료) 등 - 미용관련 치료 및 관리비용(성형, 교정, 피부관리 등) ??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복지비용을 승인하되 현금을 사용하여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발급 받기 어려운 서비스 - 단, 전통시장 이용의 경우 증빙서류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세금 계산서 등과 함께 구입처의 주소, 전화번호, 시장명 및 상호를 기재한 소명자료 제출 시 지급가능 - 온라인 페이(제로페이 등)의 경우 영수증 증빙이 어려울 시 국세청 현금영수사용내역으로 증빙확인 대체가능 ※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 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 가능 참 조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항목(자율항목) 현황(예시) 복지항목 수혜대상 이용예시 및 항목 증빙서류 레저시설 이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레저시설 이용 ? 레저시설 연회원권 ※ 본인동반 필요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건강체육시설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볼링 등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료 ? 스포츠 활동중 별도의 시설이 없는 마라톤, 산악자전거, 등산대회 등 참가비용 ? 스포츠, 운동경기 관람료 ? 영수증 ? 수강증 사본 ? 이용권사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인터넷 예약의 경우 출력물 본인 및 부양가족 건강진단 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강 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지원) ? 부양가족 및 본인의 종합 검진 비용 ? 반려동물 의료비 ? 검진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자녀 보육비 부양가족 중 미취학 자녀 ? 국가 지원 보육료를 초과한 비용 ? 미취학 자녀의 보육비 지원 ? 출산·육아 용품 구입비 (예 : 귀저기, 분유, 카시트 등) ? 보육비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어학지원비 본인 ? 어학검정 응시료 ? 어학용 학습기기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치과 진료비 등 건강관리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강 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지원) ? 치과진료 - 치아보철, 틀니, 스켈링 ? 안과진료 - 시력보정용안경, 콘택트렌즈 ? 이비인후과 - 보청기 구입비용 ? 한방진료 - 침술 등 한방 진료비용 ? 기타 종합건강검진 이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검사 비용(MRI, 내시경, 초음파검사, 각종 암검사 등) ? 질병치료를 위한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 비용(단체보험 지원액 제외) ? 건강관리?스포츠용품 구입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 노인복지시설 비용 ? 건강안마원 이용비용 (※서울시 안마바우처 제공기관) ? 건강보조식품(비타민, 영양제,등)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전통시장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 온누리상품권 구입비용 ? 영수증 도서구입 본인 ? 정서함양 및 능력 개발을 위한 교양 서적 및 전문도서 ? 전자사전 ? 멀티미디어 관련 자기개발매체 (CD/DVD, e-book 등)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연관람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 영화,연극,음악회, 전시회 등 각종 공연 관람료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일반학원 수강 및 자기계발비 본인 ? 문화센터(백화점 내 센터 포함) 수강료, 음악학원, 승마학원, 미술학원, 운전학원, 컴퓨터학원, 회계학원, 공인중개사강좌, 검도학원, 꽃꽂이학원, 요리학원 등 ? 자기계발용 자격증 응시료 ? 자기계발용 악기구입 ?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넷북 등 ※ 자녀 사교육비 불가 ? 영수증 ? 수강증 사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국내?외 여행 비용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 교통비(주유비, 버스, 기차, 항공요금), 식비, 숙박비 등 국내외 여행에 소요된 비용 ? 여행지에서의 국립공원 입장료, 위락시설 이용료 등 ? 여행을 위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구입 비용, 차량 점검서비스 ·수리비용 ? 캠핑·낚시 관련 용품 ※ 본인동반 필요 ※ 여행지역 제한없음 ?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가족친화비 본인 및 부양가족 ?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 꽃배달, 케익주문 ? 가족 사진활영 및 앨범제작, 디지털 사진 인화비용 ? 가정의날 외식비용 ? 가족 사진촬영 등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구입비 ? 가족생일, 기념일 외식비용(요일 무관)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생활보장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한 법률/세무상담, 재무설계 서비스 ?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가입 보험료 ※ 저축성 보험 제외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장례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 직원 본인 및 가족 애사시 장례 서비스 이용금액 ? 영수증, 입금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서식 제2호】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서 청 구 자 부 서 복지지원과 성 명 홍 길 동 복 지 항 목 국내외여행비용 가맹점명(상호) 00주유소 세 부 내 용 가족여행 시 주유비 사용금액 60,000 사용일자 2020.1.29. 신청금액 60,000 지급신청일 2020.2.1. 입금받을 계좌은행 00은행 입금받을 계좌번호 123-456-789 입금받을 계좌 예금주 홍 길 동 증빙종류 신용카드 영수증 <증빙서류 부착> 붙임 5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채용공고(예시)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를 모집합니다. 사회복지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직무·인원 및 형태 : 1명·사회복지사 / 정규직 2.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연령, 학력, 성별 및 경력제한 없음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2020. 10 . 10 (목)부터 출근 가능한 자 - 서비스제공,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3.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양식은 반드시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4. 채용 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9.2(월)~‘20.9.17(화) 2020. 9. 20(금) 2020. 9. 25(수) 2020. 9. 30(월) - 지원서류 마감 : 2020. 09. 18(수) 18:00까지 도착분 - 면 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개별통보) - 면접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 발표 : 합격/불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불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 7. 접수처 - 접수처 : ○○사회복지관 - 지원서 양식은 ○○사회복지관 홈페이지 www.○○.or.kr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abc1234@hanmail.net) 8. 접수 및 문의처 - 전 화 : 02-123-4567 / 팩스 : 02-123- - 홈페이지 : www.○○.or.kr - 주 소 : 서울시 구 ### 10길 20 (@@동 123-40) ○○사회복지관 (우: 12345) - 담 당 : 홍길동 총무팀장 표준 이력서(안) 인적사항 지원구분 신입( ), 경력( ) 지원직무 접수번호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현 주 소 연 락 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가점항목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 장애등급 : 등록번호 : □ 저소득층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2. 주요 경력사항 ※담당 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처(부서) 근무기간 근무월수(월일수) 직위(급) 주요업무실적 3.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예정)일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원날짜 : 지 원 자 : (서명) 자기 소개서(안) 성 명 지원직무 1. 자기소개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 간격 160mm, 글자색 : 검정색)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 . 작 성 자 : (서명) <작성시 유의사항> ※ 자격증, 학위 등 증빙자료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만 별도 제출하게 되므로, 기초 심사서류 제출 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도록 함.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주요 경력사항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0000.00.00)을 나누어 기재 3. 자격증 보유현황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안)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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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보조금 예산편성 지침(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768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은경 (02-2133-7550) 관리번호 D000004463860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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