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1월 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임용계획(6급 이하)

문서번호 인사과-4036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백새별 김장열 01/27 민수홍 협 조 2022.1월 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임용계획(6급 이하) 2022. 1. 행정국 인사과 2022. 1월 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임용계획(6급 이하) 인사위원회 심사결과 명예퇴직 대상자로 결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임용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특별승진) 및 제66조의2(명예퇴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4호(명예퇴직 공무원 특별승진임용)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 심사개요 ○ 일자/장소: ○ 심사대상: ?? 심사기준 ○ 명예퇴직수당 지급 요건 - 공무원연금법상 20년 이상 재직 여부 및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 여부 -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수당 지급 제외 사유 해당 여부 -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같음 ○ 특별승진임용 요건 - 2급 이하 공무원으로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주요비위로 경징계 처분 해당여부 - 신청인이 당초 명예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임용 불가 ?? 심사결과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심의: ○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심의: 구 분 명예 퇴직 대상 명예퇴직수당 지급 특별승진임용 충족 미충족 적격 부 적 격 비대상 공적조서 미제출 휴직중 현 계급 1년 미만 주요비위 징계 ※ 명예퇴직일에 특별승진 발령을 받게 되므로 재직 중 신분관계, 보수? 명예 퇴직수당? 퇴직연금 지급액 산정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심사내역 연 번 소 속 직 급 (현 직급일) 성 명 (생년월일) 정년퇴직일 (정년잔여기간) 연금법상 재직기간 수당지급 예정액(원) 특별 승진 명예퇴직 예 정 일 합 계 1 2 3 4 5 ?? 명예퇴직수당 ○ 지급방식: 명예퇴직자 개인별 봉급(수당) 계좌에 입금 - 재무국(재무과)에 예산 재배정 요청하여 추산 후 지급(소득세 원천징수) - 수도사업소 등은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서 지급 ○ 지급부서: 퇴직 직전 부서 ○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명퇴수당: ※ 재무국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및 상수도사업본부 명예퇴직 예산 활용 ?? 특별승진 연번 소 속 현 직급 성 명 임용 직급 임용일 1 2 3 4 붙임 1. 명예퇴직 통계자료(2021. 12. 31. 기준) 1부. 2. 인사위원회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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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명예퇴직 통계자료(2021.12.31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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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제2인사위원회 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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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1월 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임용계획(6급 이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4036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백새별 (02-2133-5731) 관리번호 D00000446341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공무원퇴직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