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기사화 된 내용(가정폭력 피해 입증 기준 대폭 완화)을 확인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를 개선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2022.1.21.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재 심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 존 → 변경(예정) ○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내 입증서류 첨부 ? 경?검찰, 법원의 증명서 및 서류(사건사고사실 확인원,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등) ? 병원진단서, 사진, 영상, 문자나 메일, 통화대화녹음, 목격자 진술서 등 ? 기타 피해사실 입증이 가능한 자료 ○ 추가 소명 서류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 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 경찰관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삭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류명조 권익보호기획팀장 최영무 권익보호담당관 01/27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1142 ( ) 접수 ( ) 우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5층 7층 서울시청 / 전화 02-2133-3056 /전송 02-2133-1304 / 1915mm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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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1142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명조 (02-2133-3056) 관리번호 D000004462558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