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버스 차내 휴대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버스 차내 휴대품)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버스 탑승시 킥보드 휴대 가능 여부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7조(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등에 따르면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20kg 미만이고 용적규격은 50×40×20 입방센티미터 미만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버스 운수종사자는 차내 휴대품이 허용중량 및 용적을 초과하는 경우 휴대품의 차내 반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확한 확인(조사)과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먼저 위반일시(장소) 확인 후, 120 다산콜재단에 교통불편신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代이수운 교통지도과장 전결 01/27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7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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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버스 차내 휴대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777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463164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