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875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이종찬 배승철 01/27 조임남 협 조 ‘22년도 노량진 배수지 『전기안전관리규정』수립 2022. 1. 노량진배수지『전기안전관리규정』수립 노량진배수지(아리수올림터)의 전기설비 특성에 맞는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전기 사고 예방은 물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 및 유지관리로 전기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제73조의3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7호 전기안전관리의 자격 및 직무 2 대상설비 사업소 관내 노량진배수지(아리수올림터) 전기설비 (7,430KVA) - 22.9KV 특고압수전설비, 변압기 : 3Φ 7,000KVA - 22.9KV 특고압송전설비, 변압기 : 3Φ 300KVA - 380V 비상발전설비 : 3Φ 130KVA 3 적용범위(대상자) 노량진배수지(아리수올림터) 전기안전관리자 와 관련업무자(직원) 유지 보수 및 공사를 위한 외부 업체 임직원 등 4 효력발생 시행일로부터 즉시 붙임 : 1. 노량진배수지(아리수올림터) 전기안전관리규정 2.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제정·시행 공문 3.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끝.
25282692
20220129062007
본청
시설관리과-1875
D000004462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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