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환자 대응 개인보호복 착용 철저(재강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환자 대응 개인보호복 착용 철저(재강조)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3510(2021.6.29.)호『코로나19 환자 현장대응 개인보호복 착용 철저(재강조)』 나. 재난대응과-2065(2022.1.26.)호 『오미크론 대응 철저 재강조 알림』 2.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구급환자 병원 이송 후 검사결과 확진자로 통보되어 구급대원 격리(3종 보호복 착용)로 인한 소방력 손실 사례가 있어 당부하니, 각 부서장은 모든 구급출동 시 4종 보호복 이상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보호장비 착용 기준 구 분 A형 B형 C형 구급현장 출동대원 보호복(5종) 착용 보호복(4종) 착용 보호복(3종) 착용 · 전신보호복(레벨D) · 보안경 또는 안면보호구 · 장갑 · 덧신 · 마스크KF94 동급이상) ·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 안면보호구 · 마스크KF94 동급이상) · 장갑 · 보호경 또는 안면보호구 · 장갑 · 마스크KF94 동급이상) 붙임 코로나19관련 119구급대 이송지침(제6~4판).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신현호 구급팀장 강미행 재난관리과장 01/27 손동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21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방학동) / 전화 02-6981-8132 /전송 02-6981-804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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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대응 개인보호복 착용 철저(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21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현호 (02-6981-8132) 관리번호 D00000446258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