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처리 결과 알림 안녕하세요 ? 서울시에서 연료전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상현 주무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강동구 내 추진하고 있는 연료전지 민자 발전사업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라 주변지역주민들을 위해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할 지원금을 신청하여 향후 구청에 배정되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다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금 이외에 민자발전사업자가 따로이 발전기금을 조성해 비대위를 통해 협상을 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전력자립률이 낮아 다른 시구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 받는 서울시가 화력발전보다 효율이 높고 태양광 보다 좁은 부지로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자립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02-2133-3566(담당: 박상현 주무관)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상현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1/21 임미경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7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1청사 11층 녹색에너지과 / 전화 02-2133-3566 /전송 02-2133-1020 / mrpark912002@seoul.go.kr / 부분공개(6)
25282512
20220129062007
본청
녹색에너지과-1783
D000004459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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