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과오결제 환수금 징수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과오결제 환수금 징수결의 1.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3587(2022.1.25.)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과오결제 환수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건명 : 2021년 발달재활서비스사업 과오결제 환수금 나. 부과대상 : 금천구청장 다. 부과년월 : 2022년 1월 라. 부과건수 : 1건 마. 부과금액 : 금36,000원(금삼만육천원)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황금숙 가족지원팀장 라도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27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1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839 / rbfox@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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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과오결제 환수금 징수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31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금숙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4463066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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