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658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경복 김송석 송기웅 01/27 오정일 협 조 작은불은 대비부터! 큰불은 대피먼저! 2022년 예방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계획 2022. 1. 동대문소방서 (예 방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 - 2022년 예방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계획 화재취약대상 등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 예방순찰 대상 일제정비와 선제적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8조(경계근무),제30조(예방순찰)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 제3항 ? 2022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1. 화재예방?경계활동 강화) Ⅱ 추 진 목 적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화재취약지역 집중 관리 - 지역특성, 화재발생 빈도 등을 반영한 순찰 대상 및 노선 선정 ? 화재취약대상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 실현 - 계절별, 시기별(해빙기, 폭염기, 동절기) 맞춤형 화재예방 안전관리 ? 한강 교량 등 에서의 투신, 자살 예방 및 긴급대응 협업체계 강화 - 유관기관(서울시 관련부서, 서울지방경찰청, 한강사업본부) 상호 협력 등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화재예방 지도 필요시 비대면(도보순찰) 추진 Ⅲ 예방순찰 정비개요 ? 정비기간: 2022. 1. 28.(금) ~ 2. 17.(목) ? 정비방법: 자체 심의회를 통하여 연간순찰대상 정비 ? 순찰구분: 기동순찰, 도보순찰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0조(예방순찰) ① 외근부서의 장은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취약지점에 대하여 순찰노선에 따라 도보 및 기동순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순찰노선과 순찰횟수는 관할 지역의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기동순찰은 순찰차 또는 소방차량을 이용하여 실시하되, 순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2.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 지도·단속 3.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 행위 지도·단속 4.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단속 Ⅳ 예방순찰 운영방법 ?? 순찰대상: 화재취약 및 화재발생 우려 대상 또는 지역 ※ 필수 지정대상 : 전통시장, 건축공사장, 화재경계지구, 화재취약주거시설 건축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 쪽방, 주거용비닐하우스, 성매매업소, 무허가주택 ?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는 지정?운영 시까지 한시적 적용 - 중점관리대상 등 화재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또는 지역 - 평상 시 주 · 정차 상습지역 및 고지대 등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지역 - 소방안전대책 및 화재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순찰 지정 대상 또는 지역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또는 지역 ※ 기동순찰의 효과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대상 선정 ?? 운영방법(요약) 구 분 시 기/횟 수 시 간 순찰방법 기동순찰 연중 (1일 1회) 특별경계근무 (1일 2회/주간 1선 ,야간 1선) 야간 (23:00~익일 07:00) 운영 가능 ☞ 필요 시 주간 병행 소방차량 (소방펌프차 등) 도보순찰 특별경계근무 (대상별 1회 이상) 주간 또는 야간 ※ 순찰시간 탄력적 운영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독려) ※ 의용소방대 활용 예방순찰의 경우 본 기준에 준하여 탄력적 적용 운영 ? 기동순찰 ? 시기/횟수 - 평 상 시: 1일 1회(야간) ※ 필요 시 주간 병행 가능 - 특별경계근무: 1일 2회(주간 1선, 야간 1선) ☞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화재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순찰 강화 필요 ? 시 간: 야간 23:00 ~ 익일 07:00 ※ 순찰시간 조정운영 가능 ? 대 상: 관내 순찰대상 87개소 ※ 중점관리대상 36, 대형공사장 13, 전통시장 20, 주거밀집지역 3, 화재경계지구 2, LPG충전소 1,문화재 1, 셀프주유소 4, 코로나-19 관련시설 7 ? 방 법: 순찰차, 소방펌프차 등 소방차 활용 - 기동순찰은 순찰차, 소방펌프차 등 자체 실정에 맞춰 탄력 추진 - 특별경계근무 등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연간 기본대상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필요 시 대상 변경 가능 - 일일 순찰대상 및 변경사항 등은 근무일지 등에 기록유지 철저 ? 도보순찰 ? 시기/횟수: 특별경계근무 / 대상별 1회 이상 ※ 순찰시간, 방법은 관할 지역 특성 및 화재취약요인 등을 고려 추진 ? 시 간: 주간 또는 야간 ? 방 법: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독려) 실시 ? 대 상: 화재특별경계근무 시 순찰지정 대상 - 특별경계근무 또는 소방안전대책 추진 시 화재예방 필요시 다중 운집이 예상되는 사찰, 투 · 개표소, 지하철 역사 등의 피해발생 우려 대상 ※ 내근 근무자 개인별 2개소 범위 내에서 순찰대상 지정 ? 참고사항 - 평상 시 특수시책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으로 실시되는 취약대상의 도보순찰은 소방서장 판단 하에 실시하되, - 소방청, 소방재난본부 등 상급기관의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에 따라 별도 순찰을 요청(지시) 하는 경우 우선 적용 실시 - 대형화재 발생 대상 및 화재발생 우려 등 현장방문 지도가 필요한 경우 도보순찰 실시 【 도보순찰 대상 중 비대면(전화 독려) 실시 및 운영 기준 】 ? 화재예방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대면(전화 독려) 실시 ? 비대면(전화 독려) 지도대상은 내근 근무자(센터장 포함)로 한정하여 편성 ※ 외근 근무자는 소방펌프차 기동순찰 실시로 편성 제외 ? 비대면(전화 독려) 지도대상은 개인별 1~2개소로 지정하되, 균등하게 지정 ⇒ 대상별로 담당자가 지정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유지 ? 특별휴가, 병가 등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다른 직원으로 재지정 ?? 예방순찰 시 주요 확인 및 조치사항 ?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소방출동로 확보 및 피난?방화시설 적정 여부 ?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지도?단속 ?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행위 지도?단속 ?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단속 ? 기타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상 필요?제반사항 ? 한강 교량 투신자살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지도?확인 등 Ⅴ 자체심의회 ? 일 정: 2022. 2. 4.(금)~2. 18(금) <기간중 1회> ? 심의방법: 2월 주요업무추진 영상회의 병행 실시(별도알림) ※ 코로나19 감염예방 방지위한 대면 회의 지양 ? 심의위원: 예방과장 등 9명 - 예방과장 등 9명【대응총괄·장비회계·안전점검팀장, 각 안전센터장 4, 예방팀장(간사)】 ? 심의내용: 2022년 기동순찰 대상 및 안전전화 독려 대상 선정 ? 심의대상 - 2021년 심의대상: 73개소 - 2022년 심의대상: 87개소 ※ 중점관리대상(△4) / 대형공사장(△6) / 코로나-19 관련시설(△4) Ⅴ 행 정 사 항 ?? 코로나-19 관련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자체심의회를 2월중 영상회의(별도알림)로 갈음 하오니 심의위원은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붙임」참조하여 순찰대상 및 노선 검토하여 의견있을시 예방과로 2022. 2. 4.(금)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예방순찰(전화독려,간부현지확인) 대상 1부. 2. 2022년 예방순찰대상 선정 심의회(서식) 1부. 끝.
25280131
20220128054007
본청
예방과-1658
D000004462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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