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 휙 대표이사 (경유) 제목 방역택시 운영 규정 위반기사 제재 요청 1.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역택시 수송 참여 기사가 서울시 지침 및 운영사 규정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사 규정에 명시된 조치로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송 참여 전 기사에게 운영규정 및 위반 시 제재조치를 재차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사명(차량번호) 위반사항 제한조치 1 지방운행(부산으로의 이동) 30일 배차정지 2 현금결제 및 추가요금 유도 90일 배차정지 붙임 : 징계요청 공문(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맹주성 택시면허팀장 代맹주성 택시정책과장 01/27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31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3 /전송 02-768-8898 / maengj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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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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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과-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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