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역택시 운영 규정 위반기사 제재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 휙 대표이사 (경유) 제목 방역택시 운영 규정 위반기사 제재 요청 1.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역택시 수송 참여 기사가 서울시 지침 및 운영사 규정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사 규정에 명시된 조치로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송 참여 전 기사에게 운영규정 및 위반 시 제재조치를 재차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사명(차량번호) 위반사항 제한조치 1 지방운행(부산으로의 이동) 30일 배차정지 2 현금결제 및 추가요금 유도 90일 배차정지 붙임 : 징계요청 공문(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맹주성 택시면허팀장 代맹주성 택시정책과장 01/27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31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3 /전송 02-768-8898 / maengj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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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택시 운영 규정 위반기사 제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3176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맹주성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4462699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외국인관광택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