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시설개선과 현장노동자 교육계획

문서번호 시설개선과-692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개선과장 양정화 01/27 윤정한 협 조 주무관 이승언 2022년 시설개선과 현장노동자 교육계획 2022. 1. 27.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개선과) 2022년 시설개선과 현장노동자 교육계획 현장노동자에 산업안전 및 공직가치관 함양 등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가치관 함양, 타인배려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 추진근거 ??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교육훈련 조치(인력개발과-16049호,’21.09.27.) ?? ‘22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안전계획(운영기획과-12863호,’21.12.31.) ?? ‘21년 공무직?공공안전관 교육 계획(인력개발과-1662호,’21.01.29.) ?? ‘21년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5137호,’21.03.16.) ?? ‘21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알림(여성권익담당관-2851호,’21.02.26.) 2 추진방향 ?? 산업안전보건, 직장내 폭력예방 등 법정의무 교육 전원 이수 ?? 강사초빙, 인재개발원 등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병행하여 실시 3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2. 1. ~ 12. ?? 교육대상 : 총 21명 관리분야 총계(명) 공무직 기간제 비고 조경 19 5 14 공무직 채용예정(2명) 포함 건축?토목 2 - 2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등 ?? 교육담당 ○ ○ 4 세부 추진계획 ?? 산업안전보건교육 ○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공무직, 기간제 : 비사무직종사자 분기별 6시간 의무 이수(집합교육 50% 이상) ? 신규채용자 : 산업안전보건교육 8시간 이수 후 직무배치 ? 작업내용 변경시 2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관 련 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장애인복지법」제25조,「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 장애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연 2회 이상 집합교육 시행 ○ 교육내용 ??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 관련법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개인별 연 4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최소 1회이상 대면교육 실시(전염병 확산 등 불가능한 경우 사이버교육만으로 4시간 인정) ?? 개인정보보호교육 ○ 관 련 법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 ?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기타 교육 ○ 실무관 공직입문과정(공무직 신규채용시), 인권교육 등 필수교육 발생시 실시 5 기대효과 ??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공무직,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공직가치관 함양 및 직무역량 강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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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설개선과 현장노동자 교육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개선과
문서번호 시설개선과-692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정화 (2240-8816) 관리번호 D0000044625733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종합운동장유지관리 > 운동장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