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지정 해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지정 해제 알림 1.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인플엔자연구진단과-555(2022.1.25.)호와 관련입니다. 2. 강남구 탄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AI(H7형)와 관련 최종 정밀검사 실시결과, 저병원성으로 판정되어 아래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등을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최초 항원 검출 후 7일간(~1.26.까지) 예찰·소독 지속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해제 내역 시료채취일 AI(H7) 항원 검출지점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정밀검사 결과 해제일자 ‘22.1.19. 탄천 (강남구 세곡동 486) 강남, 송파, 강동, 광진, 성동, 서초 H7N7 LPAI ‘22.1.25.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AI관련기관,서구 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송인준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1/27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9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lswnsth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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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지정 해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933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인준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44631045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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