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위반 혐의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의견진술 기회부여)을 받아 검토결과, 붙임과 같이 소명되어 종결(처분제외) 하고자 합니다. ○ 검토결과 구 분 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미발급 7 4 3 붙임 : 1. 1부. 2. 각 1부. 끝. 주무관 현제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1/27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3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dmsquf5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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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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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306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제영 (02-2133-8126) 관리번호 D000004463010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