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연장 안전관리 중점 점검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연장 안전관리 중점 점검사항 안내 1.『공연법』제11조(재해예방조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2. 1. 27. 시행) 관련입니다. 2. 실내 공연 시설(공연장)은 동시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시민의 수가 많은 만큼 타 관람객들에 의한 압사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3. 이에 따라, 실내 공연 시설 공연 중 관객의 사망 및 부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 및 각 공연장 현장에서 안전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필요 시, 市 - 자치구 합동점검 예정이며 세부 점검계획은 별도 통보 예정 < 중점 점검 사항> ① 재해대처계획서에 안전관리비가 적정히 계상 되었는지 점검 ②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③ 재해대처계획서에 안전관리조직도 및 관련 담당자 성명, 연락처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④ 실내공연장에 피난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비상대피로는 관람객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차가 없는 단순한 경로인지 점검 ⑤ 공연 시작 전 관객을 대상으로 재난 시 피난 안내가 충분히 실시되고 있는지 점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 주무관 홍경태 문화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01/27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3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4층 문화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14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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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연장 안전관리 중점 점검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72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경태 (02-2133-2514) 관리번호 D000004463108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서울시공연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