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예방조치 등 추진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예방조치 등 추진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이 ‘22.1.27.(목)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각 기관에서는 시민을 지키고 나와 동료도 지킬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가. 각 문화시설 현장에서는 안전의무 이행 관련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모든 구성원이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숙지해서 생활화 나. 공무원과 일반시민 모두가 이용이 많은 문화시설 복합건축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 중점 점검 - 건물 주변의 지반침하 또는 이로 인한 건물의 기욺, 균열 점검·확인 - 주요부재에 균열, 누수 및 누수흔적이 발생하지 않고, 철근부식, 노출 또는 콘크리트의 박리·박락이 없도록 점검 및 조치 - 외부 마감재 및 처마의 상태, 옥상, 지붕 방수층의 상태 점검 - 용도변경 또는 중량물 적치 등 과도한 하중으로 인한 사고 발생 방지 - 피난통로, 방화문, 방화셔터, 소방감지기 작동여부 주기적 점검 다. 동시에 많은 수의 시민들이 모이는 실내공연 시설은 타 관람객들에 의한 압사사고 등이 발생 가능하고,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피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 중점 점검 - 재해대처계획서에 안전관리비가 적정히 계상 되었는지 점검 -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재해대처계획서에 안전관리조직도 및 관련 담당자 성명, 연락처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실내공연장에 피난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및 비상대피로는 관람객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차가 없는 단순한 경로인지 점검 - 공연 시작 전 관객을 대상으로 재난 시 피난안내가 충분히 실시되고 있는지 점검 라. 이용객이 많고 전 연령대가 이용하는 시설로, 사소한 하자가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도서관·박물관·미술관·전시시설 등은 다음과 같은 사항 중점 점검 - 화재 경보시스템 정상작동 및 재난 발생시 대피로 안내 등 확인 - 이동편의시설(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점검 및 유지관리 철저 - 계단 미끄럼방지 패드 설치 및 마감재(바닥·타일·유리 등) 이상 유무 확인 - 낙상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 - 건축물 기욺, 균열 등 건축물의 구조적 위험 항시 점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예술과장,디자인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박물관과장,문화시설과장,도시공간기획과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공예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도서관장,서울역사편찬원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서구1-25 주무관 구민수 문화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01/27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3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16 /전송 02-2133-1059 / msko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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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예방조치 등 추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71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민수 (02-2133-2516) 관리번호 D00000446310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