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청사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746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최용철 임지미 이영세 01/27 박기용 협 조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청사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2022년 1월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청사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함) 제6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공중이용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우리 사업소 청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 ? 시행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청사, 박물관 안전관리계획 수립 요청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500, 2022.1.17.) □ 시특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동법 시행령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 동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2 시설물현황 구분 등급 위 치 연 면 적 층수 구 조 준공 년도 비고 본관 B 양재천로199 2743.47㎡ 1/4 철근콘크리트라조 1991 - 별관 - 양재천로199 618.19㎡ 1/2 철근콘크리트 2007 - ※ 3종 시설물 실태조사 결과보고 (행정지원과-9090, ‘21.5.4.) : 3종 시설물 미지정 3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 확보 □ 유지관리 조직 및 인원 총괄 관리관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기계?전기실 행정관리팀장 청사담당 기계실 1명 전기실 1명 □ 유지관리 장비 ○ 기계관련 - 에어컴프레셔(1대), 충전 드릴(1대), 전동 그라인더(1대), 전동 드릴(2대) ○ 전기관련 - 검전기(소형 3대), 절연 저항계(1대), 후크온메타(1대), 접지저항계(2대) □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연락망 〔강남수도사업소〕 강남수도사업소 당직실 행정지원과 청사담당 서울시 재난종합상황실 서울시 종합통제상황실 3146-4700 3146-4717 2133-0090 2133-7971~4 〔유관기관〕 상수도사업본부 3146-1590~3 서초구청 2155-6100 서초경찰서 532-0112 서초소방서 537-0119 강남구청 545-2000 강남경찰서 566-0112 수서경찰서 576-0112 강남소방서 553-3315 도곡2동주민센터 571-8472~4 한전강남지점 2105-8203 도시가스 3410-8119 영동전화국 553-0800 □ 시설물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 ○ 설계도서 보존장소 : 행정지원과 사무실 및 서고 □ 관련 안전점검 구분 점검주기 세부내용 및 주체 안전관리자 선임 최근시행 시특법 정밀점검 2년 1회 3종시설물 정밀점검 외부전문가 2명, 청사담당 안전관리자 (‘21. 9. 10.) ‘21년 4월 소방안전점검 연 1~2회 ?종합정밀점검(연 1회) ?작동기능점검(연 1회) ?소방안전교육(연 2회) 소방안전관리자 ‘21년 8월 ‘21년 2월 ‘21년 5월, 12월 전기안전점검 연 1회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21년 10월 가스안전점검 연 1회 ?가스 안전점검 가스안전관리자 ‘21년 2월 4 행정사항 □ 개별법 관련 안전점검 철저(전기, 가스, 소방 등) □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지침 숙지 및 관리 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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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청사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746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철 (0231464717) 관리번호 D00000446299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