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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리수 수질검사, 관리 추진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43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질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손용문 최광운 01/27 김명용 협 조 2022년 아리수 수질검사, 관리 추진계획 2022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추진계획 2022. 1.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I. 개 요 1 II. 수질검사 추진계획 2 1. 아리수 품질확인제 추진 2 2. 배수지?올림터 수질검사 3 3.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실시간 운영 4 4. 상수도 통수전 수질검사 5 5.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6 6. 상수도 관망 중점관리지역 수질검사 7 7. 관말 정체지역 수질검사 8 8.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 9 9. 민원신청 수질검사 10 10. 저수조 및 옥내 급수관 상태검사 11 11.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수도교실 운영 12 12. 상수도 유충발생 신속대응 13 Ⅲ. 행정사항 14 2021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추진계획 배?급수 과정의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 공급으로 시민들의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 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 수돗물 수질관리 지침(환경부, 2014.10.31) ○ 2022년 아리수 수질검사 및 관리 종합계획(본부 수질과-571호, ’22.1.18.) ?? 추진방향 ○ 수도꼭지까지 꼼꼼한 수질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 수질자동측정기의 철저한 관리로 공급계통 수질감시 강화 ○ 수돗물 공급과정의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아리수 음용율 향상에 기여 ?? 추진목표 ○ 배?급수 공급과정 수질관리 ⇒ 체계적인 수질관리 및 실시간 수질공개 - 배수지 4개소 및 급수과정별 74개 지점 수질검사 철저 - 공급계통 수질자동감시망(서울워터나우시스템) 운영을 통한 수질관리 ○ 수도꼭지까지 꼼꼼한 수질관리 ⇒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 수도꼭지 잔류염소(0.1~0.3mg/L) 수준 유지 ※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잔류염소 0.1~0.3mg/L ○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 ⇒ 시민이 체감하는 수질관리 - 시민에게 찾아가는 수질검사 지속 실시 : 아리수 품질확인제 (11,000개소) - 수질민원에 대한 신속한 수질검사 서비스 제공 Ⅱ 수질검사 추진계획 1 아리수 품질확인제 추진 ?? 추진기간 : 2022. 3월 ~ 10월(8개월) ?? 검사목표 : 11,000개소/년 이상 ?? 검사대상 : 음수대, 희망가구, 아파트 저수조 등 ?? 검사반 편성 : 2인 1조 4개반 운영(수질검사원 8명) ?? 검사항목 : 5항목 및 맛·냄새 ○ 1차검사 : 5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 2차검사 : 7항목(망간, 아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 1차 검사 부적합 시 2차 수질검사 실시 ?? 추진내용 ○ 추진방법 : 기간제근로자 채용, 가정 방문 무료 수질검사 - 수질검사 방법, 수질 민원처리 요령 및 친절교육 후 현장방문 수질검사 ○ 검사결과 조치 - 적 합 : 수질검사성적서 현장 교부 및 수돗물 안정성 설명 및 홍보 - 부적합 : 2차 수질검사, 원인진단 및 개선방안 안내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불만족시 원인진단 및 개선방안 안내 ○ 수질검사 결과 데이터 관리(수질관리시스템 등록) 및 시민공개(아리수 맵) 2021년 수질검사 실적 ○ 품질확인제 검사실적 : 19,171개소(목표대비 18,600개소 대비 103.1% 달성) 총 검사건수 유형별 검사내역 부적합내역 노후주택 취약계층 이용시설 아리수 음수대 급수시설 개선가구 기타 건수 사유 19,171건 9,053 2,038 7,846 234 0 0 - 2 배수지?올림터 수질검사 ?? 추진근거 : 상수도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 ?? 시설현황 ○ 배수지 : 4개소(길동배수지, 오금배수지, 거마배수지, 위례배수지) ○ 올림터 : 1개소(거마올림터) ?? 추진내용 ○ 배수지 정기 수질검사 - 검사대상 : 배수지 4개소 - 검사주기 : 분기 1회 - 검사항목 : 12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망간, 아연, 염소이온,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 배수지 수표면 거품발생 여부 등 월1회 이상 직접확인(원인분석 및 대책강구) ○ 배수지 및 관말 수계 잔류염소 측정 - 검사대상 : 12개소(배수지 4, 올림터 1, 관말수계 3, 모니터링지점 5) ※ 현장측정 제외(수질자동측정기 설치 지점) : 배수지2, 올림터1 - 검사항목 : 잔류염소 - 검사주기 : 주 1회 이상(6월~9월은 주 2회 이상) - 잔류염소 농도 관리 : 배수지별 목표농도 설정운영(정수센터와 긴밀한 협조) ?? 검사결과 조치사항 ○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즉시 유입?유출수에 대한 수질비교 검사를 실시하여 원인 조사 후 관할 정수센터에 통보 ○ 원인 불명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할 때는 물연구원에 분석 의뢰 2021년 수질검사 실적 구 분 주 간 검 사 분 기 검 사 자동측정기 설치 자동측정기 미설치 대 상 길동·오금배수지, 거마올림터 거마배수지 길동·오금·거마·위례 배수지 검사항목 자동측정기로 대체 잔류염소 12항목 검사결과 적합 적합 적합 3 수질자동감시시스템(SWN) 실시간 운영 ?? 추진근거 ○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관리 지침(급수운영과-3562, ’17.4.27., 부본부장 방침)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 사업개요 ○ 설치현황 : 47개소 49대(배수지 3, 올림터 1, 수도꼭지 43) 계 배 수 지 올 림 터 수 도 꼭 지 47개소 (49대) 3개소 (5지점) ※ 길동?오금배수지 2(유입,유출) 1개소 (1지점) 43개소(43대) ※ ’21년 수질자동측정기 신규 설치(32대) ○ 측정항목 : 5개 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전기전도도, 수온) ※ 공개항목 : 3항목 (탁도, 잔류염소, pH) ○ 경보발령 : 기준 초과시 문자메시지 자동 전송(과장, 팀장, 담당자) ※ 경보발령기준 : 탁도(0.5NTU이상), 잔류염소(0.1mg/L이하), pH(5.8이하 8.5이상) ?? 추진내용 ○ 측정기 관리 - 정기점검 : 월 1회(계측기 점검 및 보정) - 수시점검 : 측정값 및 통신 이상 발생시 ○ 법정 정도검사 : 1회/2년, 2항목(탁도, 잔류염소), 대상 7개소 실시 예정 ○ 통신설비 관리 : 보수전문업체 정기점검(분기 1회) ○ 감시방법 : 유인감시 및 다중감시 구 분 주 간 야간 ? 휴일 감시주체 수 질 팀 당직근무자 감시방법 - 수질팀에 설치된 HMI 활용 실시간 측정자료 감시 - 당직실에 설치되어 있는 HMI 활용 실시간 측정자료 감시 수질이상시 현장 확인 - 수질팀 직원 현장 수질검사 및 측정기 점검 - 당직근무자 현장출동 수질이상 여부 확인 ⇒ 수질이상시 비상연락망 가동 2021년 운영 실적 ○ 측정기 점검 : 법정 정도검사 9개소, 정기점검 12회, 수시점검 48회 실시 ⇒ 이상발생시 즉각적인 점검 및 보수 등으로 중단 없는 수질감시체계 유지 ○ 수질자동감시시스템 가동률 : 평균 99.9 % 4 상수도 공사 통수전 수질검사 ?? 추진근거 : 상수도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 ?? 검사대상 ○ 배수지 및 올림터 : 신?개축 및 내부청소, 수리 등을 하는 저수시설공사 ○ 상수도 배급수관 공사 - 구경 100mm 이상으로서 연장100m 이상 새로 부설하거나 개량하는 공사(세척갱생공사 포함) 관로중에서 매 100m지점 마다 수질검사 - 구경 100mm 이상으로서 공사진행과 함께 통수하는 경우 당일 공사구간이 20m 이상일 때 수질검사(공사감독자 시료 채수 수질팀에 의뢰) - 검사대상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이 수질검사 ○ 송수관 시설, 증설 또는 개조공사 ?? 검사지점 ○ 공 사 : 배급수관 공사 통수지점의 퇴수구 또는 다용도밸브 ○ 배 수 지 : 배수지 내 또는 유출부 (단, 배수지 수심 50㎝ 이상 확인 후 실시) ?? 검사시기 : 공사완료 후 통수전 실시(부적합 시 퇴수 등 개선요구) ?? 검사항목 공 사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기 관 배급수관 공사 및 기타 상수도공사 2 탁도, 잔류염소 수도사업소 배수지 항청소?수리 등 저수시설 공사 4 (7) 탁도, 잔류염소, pH, 철 (세정제 청소시 동, 아연, 망간 추가) 수도사업소 올림터 신?증설 및 개량공사 12 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아연, 망간, 염소이온, 일반세균, 대장균, 총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수도사업소 송수관 신?증설 및 개조공사 배수지 신?증설 및 개조공사 60 먹는물수질기준 전항목 서울물연구원 ?? 검사결과 조치 : 수질검사 합격 후 통수 2021년 검사 실적 ○ 57회 검사결과 적합 (배수지 항청소 13회 및 배급수관 공사44회) 5 법정수도꼭지 수질검사 ?? 추진근거 ○「수도법 제29조 제1항」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수질과-571호, ’22.1.18.본부장 방침) ?? 검사대상 ○ 월 52개소(일반지역 50, 노후지역 2) ☞ 세부 현황 “붙임” 참조 현 황 계 강 동 구 송 파 구 선 정 기 준 일반지역 50 25 25 - 36지점(인구 30,000명당 1지점) + 14지점(추가 지점) 노후지역 2 - 2 - 정수장별 2개 : 광암정수장수계 ※ 암사정수장수계(강남수도사업소 소관) ○ 지점선정 : 다중이용시설 및 인근, 중블럭 관말 지점 등 공급계통별 수질의 대표성 있는 지점 선정 ?? 검사항목 구 분 검 사 항 목 일반 지역 법정(4항목)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잔류염소 자체(2항목) 탁도, pH 노후 지역 법정(10항목)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망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자체(2항목) 탁도, pH ※ 중금속(철, 구리, 아연, 망간) 분석 : 중부수도사업소에 의뢰 ?? 추진내용 ○ 수질검사 : 매월 2~3째주 실시 ○ 검 사 반 : 2인 1조 2개반(강동구, 송파구) ○ 결과조치 : 익월 5일 이내 본부 보고 및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시 ○ 지점변경 : 수계전환 및 지역 대표성 상실 등의 경우 재선정 2021년 수질검사 실적 ○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 52개 지점/월, 적합 구 분 탁 도 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기 준 0.5NTU이하 5.8~8.5 4mg/L이하 100CFU/mL이하 불검출/100mL 불검출/100mL 결과(평균) 0.10 7.4 0.21 0 불검출 불검출 6 상수도 관망 중점관리지역 수질검사 ?? 추진근거 ○ 환경부 상수관망 중점관리지역 선정 관련 추진계획(배수과-584, ’20,1.7) ?? 추진목적 ○ 수질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한달 2회 수질검사) 및 민원 발생 억제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 사업개요 ○ 검사대상 : 5개소(강동 3, 송파 2) - 지점선정 : 지역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대상 선정 ○ 검사항목 : 12항목 - 현장항목 : 5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 실험실항목 : 7 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아연, 망간, 암모니아성 질소, 염소이온) ○ 검사주기 : 월 2회 ○ 검사방법 : 수질팀과 급수운영부서(관세척) 합동 수질검사 ○ 검사결과 활용 -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 우려지역을 집중관리 함으로써 수돗물 사고 재발 방지 ?? 추진내용 ○ 수질검사 실시 : 매월 2회 검사대상 지점 수질검사 철저 ○ 검사결과 : 매월 2회 수질 측정 결과는 다음달 5일까지 본부 급수운영과(수질과 참조)로 제출 7 관말 정체지역 수질검사 ?? 추진근거 ○ 관말 정체지역 퇴수 계획(본부 배수과-541, ’06.2.2, 본부장 방침) ?? 추진목적 ○ 배관 내 정체로 인한 수질저하 우려가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퇴수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 사업개요 ○ 검사대상 : 14개소(강동 7, 송파 7) - 지점선정 : 지역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대상 선정 예정 ○ 검사항목 : 5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 검사주기 : 월 1회 ○ 검사방법 : 수질팀과 급수운영부서 합동 수질검사 ○ 검사결과 활용 -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지점별 퇴수주기 결정 ?? 추진내용 ○ 수질검사 실시 : 매월 검사대상 지점 수질검사 철저 ○ 지점 재선정 : 1월, 7월(급수운영과 관리대상 지점 선정) - 반기 수질검사 결과 양호 지점 제외하고 수질저하 우려지점 및 신규 필요지점 추가 선정 ○ 검사결과 : 사업소 홈페이지에 게시 2021년 운영 실적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검사지점 160 12 12 14 14 14 14 14 14 14 14 13 11 검사결과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 주기적인 퇴수로 수질관리 실시 ※ 동절기 도로 동결 우려 지역 퇴수 불가로 미실시 8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 사업개요 ○ 검사대상 : 325개소 (2,957대) 구 분 계 학 교 유치원 공공청사 공원?샘터 설치위치 325 141 26 50 108 설치대수 2,957 2,541 97 131 188 ○ 검사항목 : 5항목 (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 검사방법 : 아리수품질확인제와 연계추진 ?? 추진내용 ○ 분기검사 : 학교, 공공청사, 공원?샘터 아리수 음수대 - 학교음수대 : 개학시기에 맞추어 수질검사(3,6,8,10월) - 아리수 음수대 미설치 학교(저수조 사용) 개학 전 수질검사 : 연 2회 ○ 분기 및 하절기(6~9월) 집중 수질검사 : 공원?샘터 아리수 음수대 ○ 반기검사 : 유치원 ○ 검사결과 조치 - 수질검사결과표 음수대 부착 및 음수대 관리기관에 검사결과 통보 - 음수대 고장 발견 시 관리부서에 조치 요청 - 수질기준 초과 시 음용중지 및 원인과 개선사항 안내 ☞ 개선시까지 음용중지 권고 및 배관 교체·세척 등 조치토록 해당기관 통보 2021년 수질검사 실적 구 분 계 학 교 유치원 공공청사 공원?샘터 시설수 325 141 26 50 108 검사건수 11,634 10,164 194 524 752 미검사 639 575 13 32 19 ※ 2021년 검사결과 부적합 시설 없음 ※ 미검사 시설은 일시단수, 고장, 공사 중 등으로 사용 중단되어 검사불가 시설임 9 민원신청 수질검사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5조 제1항 ?? 검사대상 : 강동구, 송파구 거주가구 중 수질검사 신청 민원 ○ 민원신청 : 다산콜센터(120), 상수도홈페이지, 전화 등 ○ 처리기한 : 민원접수 후 5일 이내 처리(법정기한 20일) ?? 검 사 반 : 2인 1조 2개반 (강동구, 송파구) ?? 검사항목 : 12개 항목 ○ 1차 : 5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 2차 : 7항목(Zn, Mn, NH3-N, Cl-, 대장균, 총대장균군, 일반세균) ※ 1차 검사 부적합시 2차 수질검사 실시 ☞ 원인진단 및 개선사항 안내 ?? 검사방법 ○ 방문민원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시민고객 만족도 향상 ○ 세대방문 수질검사 후 검사결과 설명 및 검사성적서 발부 ○ 옥내배관 노후로 인한 수질 저하 시 급수관 개량지원사업과 연계 ?? 검사결과 조치 ○ 수돗물 음용방법 안내 및 아리수 우수성 홍보 ○ 수질기준 초과시 원인조사 및 개선방법 등 안내 ○ 부적합 시설은 부적합 관리카드 작성 및 개선완료 시까지 사후관리 2021년 수질검사 실적 구 분 계 적?탁수 맛·냄새 이물질 색도 기타 단순검사 검사건수 257 29 10 16 3 3 196 ※ 부적합 시설(잔류염소 부족) : 총 3건 중 1건 개선완료, 2건 급수운영과 이관 ※ 수질검사 세대에 대하여 수질검사 결과 및 수돗물 음용방법 안내 등 홍보 실시 10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 추진근거 ○「수도법 제33조」(위생상 조치) 및「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수질과-571, ’22.1.18. 본부장 방침) ?? 검사대상 ○ 옥내 급수관 상태검사 - 6만㎡ 이상 건축물(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일반업무시설, 아파트 등) - 5천㎡ 이상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국공립 및 사립학교, 의료시설 등) ○ 관리대상 저수조 : 5천㎡ 이상 건축물의 저수조 ?? 검사주기 ○ 옥내 급수관 상태검사 :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주기로 실시 ○ 관리대상 저수조 : 연 1회 ?? 검사항목 ○ 옥내 급수관 상태검사 : 7항목(탁도, pH, 색도, 철, 구리, 아연, 납) ○ 관리대상 저수조 : 6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 검사기관 : 수도사업소 및 민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검사구분 옥내 급수관 상태검사 관리대상 저수조 검사기관 수도사업소 및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중금속(철, 구리, 아연, 망간) 분석 : 중부수도사업소에 의뢰 ?? 결과조치 ○ 급수설비 관리 부서와 검사의뢰인(민원인)에게 검사결과 통보 ○ 항목별 기준 초과시 배관 세척, 갱생 또는 교체 안내 2021년 상태검사 실적 ○ ’검사신청에 의해 검사기관이 진행하며, 20,21년도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추진함. 11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수도교실 운영 ?? 목 표 : 30회/년 (월 3회 이상) ※ 코로나19 관련 단계별 상황에 따라 진행 예정 ?? 대 상 :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시민 등 ?? 운영방법 : 학교 등 현장방문하여 강의식 수업과 체험식 수업 병행 ○ 강의식 수업 : 눈높이에 맞는 수준별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한 양방향 소통 강의 - 내용 : 수돗물의 생산과정, 물의 중요성, 아리수를 맛있게 먹는 방법 등 ○ 체험식 수업 : 강사와 학생 등이 실험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아리수의 우수성 체험 - 내용 : 아리수를 포함한 다양한 물의 수질비교실험, 미니 정수과정 실험 등 ○ 설문조사 : 수도교실 운영 및 강의내용 만족도, 아리수 인식 변화 여부, 향후 아리수 음용여부 등의 항목으로 구성 ?? 추진내용 ○ 유치원?학교 및 교육청에 안내 공문 발송 : 연 2회(상?하반기) ○ 수도교실 운영 : 3월~12월 (월 3회 이상 실시, 방학기간 제외) ○ 결과보고 : 매회 실시 후 운영 및 설문조사 결과 보고 ?? 기대효과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리수 정수과정, 맛있게 먹는 방법 및 품질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음용률 향상에 기여 2021년 추진 실적 ※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없음 계 유 치 원 초?중?고등학교 일반시민 회 / 1명 - 회 / 명 회 /명 12 상수도 유충발생 신속대응 ?? 추진근거 ○ 상수도 유충 대응 매뉴얼(본부 수질과-3311 21.04.01) ○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수질과-571, ’22.1.18. 본부장 방침) ?? T/F 구성(유충발생시) 상황실장 소장 ① 수질관리반 ② 현장조사반 ③ 긴급복구반 ④ 민원대책반 행정지원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요금과장 수질팀+행정관리팀 현장민원과 급수·시설관리과 민원총괄팀/요금과 (지원) 자체조사반(정밀 역학조사반) 민간(해충)전문가 ?? 민원대응 체계 1단계 (소형생물 발생시) → 2단계 (1단계 조사결과 미종결시) → 3단계 (깔따구 유충으로 판명시) 수도사업소-자체대응 수도사업소-정밀역학 조사반 민·관합동 조사단 정밀조사 ■ 유충발생 즉시, 원인조사 ■ 생물종 및 수질검사 ※ 합동조사반 운영(필요시) ■ 소형생물 유입경로 추적 및 소형생물 정밀 분석 ■ 정밀역학조사반 참여 ■ 공급계통별 정밀 조사 실시 ※ 상황반단 회의 결과에 따라 비상대책본부 가동 ?? 추진일정 ○ 소형생물(유충) 모니터링(거름망) - 생물 비활동기(12월~2월) : 길동배수지 월 1회 검사 - 생물 활동기(3월~4월, 10월~11월) : 길동배수지 주 1회 검사 - 생물 번식 왕성기(5월~9월) : 지역배수지(길동, 오금) 주 1회 이상 검사 ○ 소형생물(유충) 민원 발생시 - 유충 의심 민원 접수 시 현장 확인 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진행 2021년 추진 실적 ○ 유충 민원 2건, 단순처리 ○ 배수지 거름망 66회 검사 중 유충발견 없음. Ⅲ 행정사항 ○ 아리수품질확인제 추진실적 제출 : 매월 5일한(본부) ○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실적 : 매월 5일한(본부) ○ 중점관리지역 수질검사 실적 : 매월 5일한(본부 급수운영과) ○ 수질민원처리 실적 : 매월 5일한(본부) ○ 배수지, 올림터 잔류염소 측정결과 : 매월 10일한(본부, 정수센터) ○ 배수지, 올림터 정기 수질검사 결과 : 매분기 10일한(본부) ○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 결과 : 매분기 10일한(본부) ○ 상수도공사 수질검사 실적 : 매반기 15일한(본부) 붙 임 : 1. 급수계통별 수질검사 항목 1부. 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주기 1부. 3. 법정수도꼭지 수질검사 지점 1부. 4. 상수도 관망 중점관리지역 1부. 5. 관말 수계 및 정체지역 수질검사 지점 1부. 6. 수질자동측정기 측정 지점 1부. 끝.
25277702
20220128054007
본청
행정지원과-1343
D000004463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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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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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행정지원과-1343 | 생산일자 | 2022-01-27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손용문 | 관리번호 | D0000044630984 |
분류정보 |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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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08 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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