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90. 지리조사 철저 재강조(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나.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다.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4.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관리 라. 재난대응과-2039(2022.01.26.)호 「지리조사 철저 재강조(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지리조사 미흡에 따른 문제점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재강조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현장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리조사 철저 - 출동지령·MDT 경로 상 계단 등 장애요인으로 현장도착 지연사례 발생 ⇒ 평시 관내 지리조사 철저 (좁은 골목길 내 고지대·계단 등 장애요인 사전 파악 및 우회경로 확인) 및 조사결과는 관련서식에 따라 작성관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1항 제2호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제3항 제1항 제2호의 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 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현장지휘관 지도·감독 철저 ⇒ 현장지휘관은 관내 고지대, 소통불가 지역 등에 대한 지리조사, 순찰, 현지적응훈련이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대응 취약지역은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 3.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평시 주·야간 기동순찰, 소방용수시설 정기,수시조사를 통하여 관내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를 숙지할 수 있도록 내 실있는 순찰과 지리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매월 5일까지 붙임2에 따른 지 리조사부를 작성(특이사항 없으면 ‘없음’ 제출)하여 재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법령 및 규정(지리조사부 서식 포함) 2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택봉 대응총괄팀장 代고용호 재난관리과장 01/27 박창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21 ( ) 접수 ( ) 우 02248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3층) / 전화 02-6981-8843 /전송 02-3423-1385 / scvwy8912@seoul.go.kr / 부분공개(5)
25277253
20220128054007
본청
재난관리과-521
D000004462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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