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지원비 관련 재택치료 환자 추가지원 대상 인정범위 및 유효기간 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지원비 관련 재택치료 환자 추가지원 대상 인정범위 및 유효기간 시행 알림 1.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3143(2022.1.25.)호와 관련입니다. 2.『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2-7판) 지원사업 안내』 개정 알림과 관련하여 재택치료 환자 추가지원에 대한 인정범위 및 유효기간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생활지원 추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확대> 기존 ①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중대한 이상반응으로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경우 아나필락시스, TTS,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②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접종금기자(진단서有) ③ 면역결핍,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소견서·진단서有) + 추가 ④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이상반응으로4-1(인과성 근거 불충분)판정받은 경우 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이상반응으로접종 후 6주 이내에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원확인서 및 진단서有) 가.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확대 나. 재택치료 환자 생활지원비 추가지원 대상인 ‘예방접종완료자의 범위 적용’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지침 상 증명의 유효기간을 동일하게 적용 1) 예방접종완료자 인정범위 및 유효기간 - 2차 접종자 : 유효기간 180일 - 3차 접종자 :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 미접종완치자 : 유효기간 180일 - 접종완료완치자 :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 의학적 사유 예외자,기타 건강상 이유 예외자: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또는 유효기간 180일 ※ 증명방법 및 유효기간에 대한 상세 내용은 (붙임3) 참조 (단, PCR음성확인자는 재택치료 환자 추가 지원대상 예방접종완료자로 보지 않음) 다. 유효기간 적용 : ’22. 1. 26.(수) 이후 입원·격리자부터 붙임 1. 생활지원비 추가지원 대상 예방접종완료자 인정범위 및 유효기간 시행 안내 1부. 2.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개정사항 1부. 3.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1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복지부서) ★주무관 최다영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01/27 안현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84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78 /전송 02-2133-0719 / dayoung9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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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재택치료 환자 생활지원비 추가지원 대상 예방접종완료자 인정범위 및 유효기간 시행 안내.hwp

    비공개 문서

  • 2.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개정사항.hwpx

    비공개 문서

  • 3.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_제3-1판.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생활지원비 관련 재택치료 환자 추가지원 대상 인정범위 및 유효기간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849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다영 (02-2133-7378) 관리번호 D0000044631621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