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케이엠티엘(홍사장)귀하 (경유) 제목 계측업 등록 신청 처리 및 등록증 교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계측업 등록신청 접수번호-37391호(2018.10.23.)와 관련입니다.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 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하신, 계측업 변경 등록신청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요건 을 갖추었기에 따로붙임과 같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4. 그리고 법에서 정하는 요건(붙임 법 발췌문 참조)등을 숙지하시어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측업자는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신고해야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계측업 등록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1. 계측업 등록증 1부.. 2. 급경사지재해에방ㅇ에 관한 법률 발췌문(주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병관 사면총괄팀장 강병욱 산지방재과장 01/27 代강병욱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83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서소문2청사 7층 산지방재과 / 전화 02-2133-2179 /전송 02-2133-1084 / ibg6869@seoul.go.kr / 부분공개(6)
25276697
20220128054007
본청
산지방재과-835
D000004463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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