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1월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알림(개선명령)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 1. 21.(금)에 실시한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선명령 하오니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7조(개선명령 등) 나. 개선대상: 다. 제출기한: 2022. 2. 10.(목)까지 라. 제 출 처: 담당자 이메일(captlee@seoul.go.kr) ※ 기한 내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행계획서(붙임2) 제출 붙임 1. 개선·변경 및 원상복구 개선명령 사항 1부. 2. 개선·변경 및 원상복구 명령 이행계획서 1부. 3.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 관계 법령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성희 수상안전과장 01/27 이원군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38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35 /전송 02-3780-0791 / / 부분공개(7)
25276483
20220128054007
본청
수상안전과-381
D000004463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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