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소프트웨어산업과장) (경유) 제목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적용제외 신청(혁신성장동력) 1.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19조 제1항)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적용제외 사유서 및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적용제외 사유서 1부 2. 사업설명자료 1부 3. 제안요청서(안) 1부 (첨부용량 초과로 별도 메일송부) 4. 세부예산 산출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서곤 빅데이터기획팀장 이주영 빅데이터담당관 01/27 이수재 협조자 시행 빅데이터담당관-9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1448 / sgki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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