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 대상자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 대상자 통보 서울회생법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및 파산 등이 진행중인 대상자를 통보하오니 채권이 있는 부서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사건명 채무자 소 재 지 재판부 1 제18부 2 제12부 3 제11부 4 제11부 5 제17부 6 제13부 7 제16부 8 제12부 9 제14부 10 제17부 11 제12부 12 쩨17부 13. 제17부 14 제12부 15 제15부 16 제16부 17 제18부 18 제13부 가. 대상자 명단 붙임 1. 법원통지서 18부. 2. 채권 신고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38세금조사관 임채선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01/27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58 /전송 02-2133-1036 / dlacotj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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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 대상자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391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채선 (02-2133-3458) 관리번호 D000004462567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교부청구및배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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