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 등 설치 협조(독려) 안내

성동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 등 설치 협조(독려) 안내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에 계단이나 피난기구를 이용하여 피난층까지 수직으로 피난할 능력이 부족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하여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2015.9.22.) 되고 있습니다. 이에 화재 등 유사 시 수직으로 피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불가능한 재실자들을 위하여 수평으로 위험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피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한 대피공간 등의 설치를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장소: 피난층 외의 층 나. 설치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설치 ① 각 층마다 별도의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②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건축물 내부의 안전구획된 공간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등의 설치)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공간을 말함(병실 등의 거실을 방화구획한 경우를 포함) 건축물의 외벽에 부착되어 노출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발코니, 외부 복도 등을 포함하며 건물의 내부와 연결된 공간을 말함(병실 등의 거실에 접하여 설치한 노대등을 포함) ③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④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관련[별표1]제12호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을 말함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증진 및 이용동선을 줄여서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연결복도·통로를 말함 3.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소방서 예방팀(☎ 2622-167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김민식 예방팀장 이종화 예방과장 01/27 오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1209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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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 등 설치 협조(독려)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09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식 관리번호 D000004462798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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