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2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실적 제출 요청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77(2022. 1. 21.)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2022년(’2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세부지표인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에 대한 실적 자료를 요청해온바, 시 소관부서 및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1의 지표 대상 법령 목록을 참고하시어, 3. 붙임 2의 정비현황 실적(’21. 12. 31. 공포 기준) 중 ① 실적 미반영으로 정정할 사항이 있거나 ② 지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상 시설 미설치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상 금주구역 미지정), 붙임 3의 서식에 실적 정정 요청사항을 작성 후 2. 3.(목)까지 기한을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목록 1부. 2. 서울특별시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대상 정비현황(12. 31. 공포 기준) 1부. 3. 실적 정정 요청 및 증빙자료 제출 서식 1부. 4. 법제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행정과장,자원순환과장,보행정책과장,도시계획과장,전략사업과장,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1/27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
25275383
20220128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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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462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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