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방사선안전관리자(예비요원) 기본교육 이수 계획 보고 1. 관련 근거 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 나. 본부예방과-532(2016. 1. 12.)호 『방사선안전관리자 관리 철저 알림』 다. 소방행정과-489(2022. 1. 14.)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지방소방위 이하)』 2.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점검장비(하론레벨메타)의 안전사용을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예비요원)에 대한 기본교육 이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사유) 방사선 안전관리자 (예비요원) 소방교 양효문 소방교 박정서 담당자 변경 나. 일 시: 2022. 2. 1. ~ 2. 26.(기간 중 3시간) 다. 방 법: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홈페이지(https://kofons.or.kr) 이러닝 수강 라. 교 육 비: 25,000원(금이만오천원) 마. 예산과목: 기본경비/ 일상경비/ 사무관리비 ※ 추후 장비회계팀에 지급의뢰 예정 담당자 이동은 검사지도팀장 류경준 예방과장 01/27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1609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6)
25275301
20220128054007
본청
예방과-1609
D000004463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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