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083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황미연 문은지 오종범 01/27 이대현 협 조 주무관 노경희 「가정 밖 청소년」보호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확대 운영 계획 2022. 1. - 「가정 밖 청소년」보호 강화를 위한 - 청소년복지시설 확대 운영 계획 지역 내 「가정 밖 청소년」에게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 도모 Ⅰ 추 진 배 경 ○「가정 밖 청소년」 지속 증가로 청소년복지시설(쉼터 등) 추가 설치 필요 ○ 기존 청소년복지시설(강남쉼터) 해체에 따른 청소년 보호 기능 약화 Ⅱ 추 진 근 거 및 추 진 방 향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제40조(예산의 보조) ○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21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21. 2.) ?? 추진방향 ○ (단 기) 기존 청소년복지시설 확대 운영하여 강남청소년쉼터 폐쇄로 인한 동남권 청소년 보호 기능 공백 최소화 ○ (중장기)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 필요 유형·지역 우선 순위를 고려한 청소년복지시설 추가 설치 Ⅲ 추 진 계 획 1 (단기) 기존 청소년복지시설 확대 운영(신림단기) ?? 추진방향 ○ 기존 청소년복지시설 확대로 기피 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여 정원 추가 확보 ?? 추진계획 ○ 위 치 : 서울 관악구 신림로376 대경빌딩 3층, 신림단기쉼터 ○ 추진내용 : 시설 추가 임차를 통한 정원 확대 기 존 확 대 시 설 3층 3~4층(추가), 리모델링(~3월) 정 원 20명 30명(10명 추가입소 가능) ○ 공사기간 : ’22. 1.~5. ○ 공사규모 : 대경빌딩 3층(455.04㎡), 4층(250.53㎡) - 숙소 추가 확보(20명 → 30명) 및 공간 재배치 ○ 소요예산 : 847백만원(시비 100%) ※ 세부내역 붙임1 참조 - 인건비(128백만원), 운영비(33백만원), 사업비(146백만원), 리모델링 및 자산취득(540백만원) ?? 운영계획 ○ 지원대상 및 정원 : 가정 밖 청소년(남자), 정원 30명 ○ 조직구성 : 11명(소장 1명, 종사자 10명) → 17명(소장 1명, 16명) ○ 운영형태 : 단기보호(3개월이내) 및 숙식 제공, 상담,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등 사례관리 및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협력 ?? 추진일정 ○ 신림단기청소년쉼터 개선 공사비 교부 및 공사 추진 ’22. 1.~5. ○ 신림단기청소년쉼터 확대 개소 ’22. 6. 2 청소년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운영 및 이용 실태조사(용역) ?? 추진방향 ○ 시설 운영 및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설치 유형·지역 우선 순위 선정 ○ 기피 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 방안 제시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서울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 실태분석 ○ 추진기간 : ’22. 6.~10.(5개월) ○ 추진방법 : 서울연구원 상시제안 연구과제 시 당면문제 해결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 ○ 추진절차 상시과제 제안 ? 조직과 상시과제 취합 ? 연구원 검토 ? 과제관리위원회 의결 청소년정책과 → 조직과 조직과 → 연구원 해당 연구책임자 검토의견서 작성 ○ 소요예산 : 해당없음 (서울연구원 상시제안 연구과제) ○ 과업범위 - 서울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현황 분석(유형, 공간 등) -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및 그 외 시설 이용실태 조사 - 추가 설치 유형(일시·단기·중장기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지역, 우선순위 선정 - 지역 민원 감소, 지역 친화적 시설 설치를 위한 방안 제시 ○ 활용내용 - 청소년복지시설 추가 설치 유형 및 지역, 우선 순위 선정에 활용 - 지역주민 반발 해소 등 기피 시설 공간 확보 방안 마련 ?? 추진일정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 실태조사 : ’22. 6.~10. 3 (중장기) 청소년복지시설 신규 설치·운영 계획 ?? 추진방향 ○ 청소년복지시설 추가 설치·운영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청소년 보호시설 부족으로 쉼터 확충 추진 ○ 추진방법 : 매입임대, 시유지, 기부채납 공간확보를 통한 신규 개소 공간 확보 방안 소요 기간 LH· SH 매입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 6개월~1년 시유지 1년~2년 기부채납 2년 이상 ○ 설치절차 ?? 추진일정 ○ 청소년복지시설 실태조사 연구용역 ’22. 6.~10. ○ 市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계획 수립 ’22.~’23. Ⅳ 행 정 사 항 ?? 예산 확보 ○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운영 예산지원 조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0조(예산의 보조) - 국비 50%, 시비 50% ※ 지방비 의무부담분(50%)외에 청소년쉼터의 사회복지시설 편입에 따른 추가예산 시비 편성 필요(종사자 처우개선, 기타 제수당, 사업비, 운영비 등) ○ 여성가족부 지침 2021년 청소년사업안내 에 따라 국비지원 경상보조금은 사무비 및 사업비로만 사용 가능하므로, 청소년복지시설 신규 공간 확보 예산은 전액 시비로 추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개정 건의 - 단기쉼터 보조금 지원의 경우 정원 25명 이상에 대해 동일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 정원 25명 이상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추가 예산(국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개정 건의 추진 붙임 1. 신림청소년쉼터 현황 및 확장(안) 2.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현황 3. 관련 법률 등 붙임 1 시립신림남자단기청소년쉼터 현황 및 확장(안) ?? 시설현황 ○ 설치신고 : ’98.05.18. ○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376 (대경빌딩 3층) ○ 운영법인 : 대한성공회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대표 : 이경호) ○ 위탁기간 : ’20.01.01. ~ ’22.12.31. ○ 입소정원 : (남) 20명 ○ 입소기간 : 3개월 이내, 2회 연장 가능 ○ 종사자수 : 11명(시설장 포함) ?? 확대(안) ○ 시설 배치도(안) - 3층 : (기존) 공간 리모델링(숙소 위주, 20인실 → 30인실) - 4층 : (추가) 확보(프로그램실 위주, 기존 3층 소재 주방, 상담실 등 이전) ○ 인력증원(안) : 17명(6명 증, 상담원(3), 격일 근무 야간근무자(2), 조리원(1)) ○ 소요예산(안) : 847백만원 - 인건비(128백만원), 운영비(573백만원), 사업비(146백만원) 관 항 목 산출기초 총계 847,330,000 인건비 계 128,520,000 인건비 상담원 6급3호봉 수준 2,500,000원9월3명=67,500,000원 야간근무자 & 조리원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시급 10,800원) 2,260,000원9월3명=61,020,000원 물건비 계 11,400,000 일반 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증가분(50%) 22,800,000원0.5=11,400,000원 경상 이전 계 21,510,000 연금 부담금 퇴직급여 인력 6명 퇴직급여 적립금 (7,500,000원+6,780,000원)3/4 = 10,710,000원 사회보험 인력 6명 4대보험 부담금 200,000원9월6명=10,800,000원 자본 지출 계 540,000,000 시설비 시설비 3층, 4층 (총 220평) 리모델링 공사비 2,000,000원220평=440,000,000원 자산취득비 집기 및 물품(가구, 전자제품 등) 구입비 =100,000,000 사업비 계 145,900,000 보호 사업 숙식제공 주부식비 3,500원3식10명270일=28,350,000원 간식비 2,500원1식10명270일=6,750,000원 복리후생 교통비, 피복비, 의료비 등 100,000원9월10명=9,000,000원 활동비 청소년 활동비 25,000원40주10명=10,000,000원 임대료(4층) 4층 임대료(월세) 440,000원12월=52,800,000원 세부프로그램 사업비 증가분 프로그램 사업비 증가분 1,000,000원9월=9,000,000원 이사비용@ 대안생활공간 대안생활공간 (보호청소년 생활공간+사무실 임대) 10,000,000원3월=30,000,000원 붙임 2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현황 ?? 청소년복지시설 18개소(일시4, 이동4, 단기4, 중장기4, 자립지원관2 / 시립14, 구립1, 민간3) (단위 : 명, ’22. 1.) 구 분 시설명 자치구 유 형 입소정원 입소 현황 직원현황 비 고 남 여 정규 비정규 계 124 99 109 105 52 쉼터 쉼터16 (일시8(고정4·이동4), 단기4, 중장기4) 116 91 96 93 50 시립용산일시 용산 일시(고정형) 5 5 4 6 5 시립강남일시 강남 일시(고정형) 10 10 6 6 5 시립강북드림일시 강북 일시(고정형) 10 - 2 7 3 시립이동(서북) 종로 일시(이동형) 7 8 - 6 2 시립이동(서남) 종로 일시(이동형) 7 8 - 6 2 시립이동(동북) 강동 일시(이동형) 5 5 - 6 2 시립이동(동남) 강동 일시(이동형) 7 7 - 6 2 은평구립일시 은평 일시(고정형) 10 - 4 5 5 시립신림단기 관악 단기 20 - 18 10 2 시립금천단기 금천 단기 - 20 16 8 5 시립망우단기 중랑 단기 - 20 18 8 6 민간강서단기 강서 단기 8 - 6 4 2 시립신림중장기 관악 중장기 10 - 8 4 2 시립금천중장기 금천 중장기 - 8 2 3 3 시립은평중장기 은평 중장기 10 - 7 4 2 민간어울림 강서 중장기 7 - 5 4 2 자립 지원관 자립 2(혼합형1, 비숙박형1) 8 8 13 12 2 시립청소년 도봉 혼합형 8 8 13 6 2 관악들꽃청소년 관악 비숙박형 - - - 6 - ※ 강동청소년쉼터(구립) 개소 예정(’22. 7월) 붙임 3 관계 법령 등 《 청소년복지지원법 》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예산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등 자립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5.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6.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문화ㆍ복지 지원 7. 가정 밖 청소년 야간생활지도 지원 8.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9.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청소년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설치) 이 조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부서 위탁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④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청소년시설의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2. 청소년 복지 시설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가출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 봉은사로 114길 43 〃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여) 〃 독산로 73길 10-16 관악구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 신림로 376 〃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 난곡로24가길 54 중랑구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 송림길 156 용산구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 만리재로 156-1 (이동)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서남) 〃 강북지역(이동형차량) (이동)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 강남지역(이동형차량)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 통일로 92길 37-6 도봉구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 도당로 17길34 외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위기(가출)청소년 지원 및 예방교육 한천로 140길 5-24 중구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 및 지원시설 을지로11길 23
25275274
20220128054007
본청
청소년정책과-2083
D000004463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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