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534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민호 노일권 윤보영 01/27 박유미 협 조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2022. 1.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의 위탁기간이 만료(’22.1.31.)됨에 서울대병원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대혈은행의 업무위탁)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Ⅱ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2021. 6. 23. □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 : 2021. 9. 10. □ 일상감사 의견서 송부(공공감사담당관) : 2021. 9. 17.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민간위탁(재위탁) 공고 : 2021. 10. 8. □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심의결과 적격) : 2021. 12. 7.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2022. 1. 6.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서울대병원) : 2022. 1. 24.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재대혈은행 위?수탁 현황 ○ 2007. 1. 1. ~ 2009.12.31.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위탁(보라매병원 재위탁) ○ 2010. 1. 1. ~ 2012.12.31. : 서울대학교병원 위탁 ○ 2013. 1. 1. ~ 2016. 1.31. : 서울대학교병원 위탁(공개모집), 1개월 연장 ○ 2016. 2. 1. ~ 2019. 1.31. : 서울대학교병원 위탁 ○ 2016. 2. 1. ~ 2019. 1.31. : 서울대학교병원 위탁 Ⅲ 협약개요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관리?운영 위탁 협약 □ 기 간 : 2022. 2. 1. ~ 2025. 1.31. □ 기 관 명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보라매병원(1, 10, 11층) ○ 시설규모 : ○ 인 력 : □ 위탁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 사 업 비 : 2022년 기준 ○ 시 비 : ○ 국 비 : 재대혈 수집, 검사, 보관비 Ⅳ 위탁협약서 주요내용 조 항 주요내용 제3조(위?수탁사무) ?위탁사무 내용, 위탁사무 조정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수탁사무 외의 용도 사용 금지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 ?수탁재산에 손해 발생시 배상책임 ?수입금으로 구입하는 시설물, 장비 등은 ″시″에 기부 ?수탁사무 관련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를 ″시″에 귀속 제6조(사업계획)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시″에 제출하여 승인 제14조(정산 및 반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비 및 수입금 집행잔액 반납 제19조(지도?점검) ?협의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제24조(비밀유지) ?정보 일체를 이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 제공, 누설 금지 Ⅴ 주요 위탁업무 □ 제대혈 기증 및 기증 제대혈 저장?관리 ○ 기증제대혈 및 기증제대혈 은행 홍보(실제 기증을 결정하는 산모 대상) ○ 고품질의 제대혈 확보를 위한 정확하고 신속한 제대혈 채취 □ 제대혈의 품질관리, 검사, 이식관리 및 연구 ○ 이식용 기증제대혈 확보 및 품질관리 ○ 이식 부적합 기증제대혈 중 일부 연구용으로 제공 □ 제대혈 및 세포치료제 연구 및 개발 □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및 세포치료센터 운영 □ 그 밖에「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행 Ⅵ 행정사항 □ 협약서 체결(서울특별시, 수탁기관) : 2022. 1. 28. □ 협약서 공증 생략 ○ (공증 절차 관련)「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개정(2022. 12.31.)으로 인하여 민간위탁 협약서에 대한 공증 의무 규정 삭제 ※ 민간위탁 협약서는 ‘공문서’로 ‘진정성립 추정’되어 공증이 불필요(비용절감) ○ 협약서 체결 당사자간 공증 절차 생략 합의(보건의료정책과-3894,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00569)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위?수탁 운영 : 2022. 2.1. ~ 첨부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534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호 관리번호 D000004462897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제대혈은행설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