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남부수도사업소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877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박재형 오영진 조임남 01/27 박병성 협 조 행정지원과장 홍기관 요금과장 조기동 현장민원과장 代박선희 급수운영과장 고신석 행정관리팀장 이영기 시설운영팀장 代강판오 시설관리팀장 이승영 기전팀장 배승철 주무관 정선이 남부수도사업소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2022. 1. 남부수도사업소 목 차 1. 추진개요 1 2. 추진체계 5 3. 서울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8 4. 추진계획 10 5. 서울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1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확보 11 ② 위험성평가 실시 11 ③ 안전보건관련 예산 편성?집행 14 ④ 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15 ⑤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마련 16 ⑥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사항 이행 17 ⑦ 안전점검 수행, 안전계획 수립 18 ⑧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 마련 20 안전보건관리 이행 실태 자체확인 점검 ①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 23 ②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 관리 및 점검 24 ③ 안전보건교육 실시 26 6. 행정 사항 27 남부수도사업소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1.1.26.공포, `22.1.27.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산업재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시민재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21.12.29. 시장방침 제104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21.12.29. 시장방침 제105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상수도사업본부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22.1.14. 안전조사과-448) <중대재해법 주요 내용> ○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종사자) + ‘중대시민재해’(이용자 등) ○ 의무주체(처벌대상) : 사업주, 경영책임자, 지자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 ○ 처벌규정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산업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부상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 관리대상 ○ 중대산업재해 : 남부수도 사업소 종사자 - 관할 범위 : 남부수도사업소 관내 전역 - 종사자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결과(`21. 6.22.) ?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 포함)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수도업’에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 전체 근로자(공무원, 공무직 포함)를 상시근로자로 산정 ? 각 사업소가 분산되어 있어 별개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 중대시민재해 : 원료?제조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원료?제조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제3호 [별표5] 염소,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등 상수도 관련 원료?제조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제13호 독성가스 : 염소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 유해화학물질 :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등 - 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3조제1~2호 [붙임 1] [별표2]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및 박물관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별표3] 상수도 시설물 중 수원지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배수지,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 업무시설 : 청사(3천m2 이상) ?? 의무 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의무 사항(시행령 제4조) 페이지 중대 산업 재해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7~8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9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10~12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13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업무수행 평가 14 6.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14 7.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산업안전보건위원회) 15~16 산 안 법 규 정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25조) 16~17 안전보건교육(산안법29조) 안전보건표지(산안법37조) 공정안전보고서(산안법44조) 안전검사(산안법93조) 작업환경측정(산안법125조) 특수건강진단(산안법130조) 8. 재해 발생 등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20~22 9.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 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24~25 구분 의무 사항(시행령 제10조) 페이지 중대 시민 재해 1.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 수행 9 2. 안전관련 업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13 3.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점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18~19 4.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5. 1~4 사항을 연 2회이상 점검 6. 점검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7.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중대재해발생시 조치, 대피훈련 20~22 8. 도급?용역?위탁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필요비용, 연1회 점검 24~25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법 제4조, 제9조)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법 제4조, 제9조) ○ 관리상의 조치 구분 의무 사항(시행령 제5조, 제11조) 페이지 관리상조치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이행여부 점검?보고 23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26 ?? 그간 추진현황 ○ 분야별 추진사항 구분 주요 계획 조직?인력?예산 안전보건체계 구축 대응 매뉴얼 도급?용역?위탁 이행 점검 2 추진체계 ?? 서울시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 ?? 본부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산업안전보건법) [붙임 2]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17개 기관 ○ 총괄 관리(지도?점검 등) : 본부 안전조사과(안전관리팀)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본부/사업소) (법 제62조)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본부장/소장(원장) (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전담부서 안전조사과/안전관리팀 (법 제17조) 안전관리자 (법 제16조) 관리감독자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각 부서장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구 분 선임 적용기준 비 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주, 종사자 양측 동수 구성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전문기관 위탁 ?? 남부수도사업소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산업안전보건법)[붙임 2] 3 서울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 市 안전보건 목표 VISION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목표 중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추진 전략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주 요 추 진 과 제 ○서울시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위험요인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서울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안전보건 교육 실시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 市 안전보건 경영방침 4 추진계획 ?? 주요 추진실적 연번 구분 업무명 관련근거 추진결과 비고 추진내용 소요예산 1 자체계획 안전보건관리 및 안전점검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21년 계획수립 (‘21.9.1.) 비예산 2 안전관리 체계구축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선임 법 제15조 책임자선임 (‘21.9.30.) 비예산 관리감독자 선임 법 제16조 관리감독자선임 (‘21.9.30.) 비예산 안전관리자 지정 (전문기관 위탁용역) 법 제17조 위탁용역계약 (‘21.9.13.~’21.12.31.) 보건관리자 지정 (전문기관 위탁용역) 법 제18조 위탁용역계약 (‘21.9.10.~’22.3.31.)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구성 법 제24조 운영위원회 구성 (‘21.9.30.) 비예산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운영 시행령 제37조 정기위원회개최(예정) (‘21.12.24.) 비예산 3 안전보건 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법 제25조 규정제정 (‘21.12.24.) 비예산 4 교육실시 안전보관리책임자 법 제29조 미시행 (교육연기-코로나19) 비예산 정기교육 전 근로자 교육완료 (분기별 6시간) 비예산 관리감독자 교육완료 (연간 16시간) 채용시교육 신규직원 교육완료 (8시간) 비예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근로자 교육완료 (2시간) 비예산 특별교육 위해·위험 작업 근로자 해당없음 5 위험성평가 위험성 평가 법 제36조 용역시행 (‘21.11.5.~12.7.) 6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법 제129조 건강진단 (‘21.3. ~ ’21.9) 8 안전보건 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법 제62조~65조 계획수립 (‘21.12.8.) 비예산 5 `22년 추진계획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확보 안전관리 업무, 안전계획의 이행 등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필요 인력을 확보 ②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 최근 발생한 타 지자체 사고 사례 ○ (전주) 상수관로 세척작업 중 국지성 폭우로 맨홀 익사 ('21.6월, 사망 1) ○ (대구) 잠수사가 수중 촬영 중 취수구로 빨려 들어가 사망 ('20.10월, 사망 1) ○ (인천) 상수도관 공사현장 부단수차단 작업 중 익사 ('20.5월, 사망 1) ○ (대전) 맨홀 내 배수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 ('19.5월, 사망 1, 부상 2) 염소가스 누출사고 ? 울산시 남구 한화케미칼 염소가스 누출 ('18.5월, 20명 부상) ? 경북 구미 지엠씨구미케미칼 염소가스 누출 ('19.7월, 주민피해)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실험실 염소가스 누출 ('19.11월) ?? 위험성평가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개요 - 기계?기구, 작업행동 등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및 인원배치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안전·보건 관리자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위험성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안전보건정보 수집, 재해조사 자료기록 작업자 ?사고사례, 위험작업 등 의견제시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유형 : 최초 평가, 정기 평가, 수시 평가 - 정기평가 : 사업장별 자체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을 통한 위험성평가 실시 (연1회) - 수시평가 : 기계?기구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작업방법 변경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 - 위험요인별 제어방안은 제거 → 대체 → 통제 순으로 검토 ③ 안전보건관련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시설?장비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용도에 맞게 집행 ○ 세부내역 편성항목 소요예산 산출내역 산출근거 계 안전보건관리 위탁용역비 위험성평가 위탁용역 배수지 등 환경정비 올림터·배수지 노후 기전시설 개량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교육 안전보건 관리감독자교육 특수건강진단 ?? 추진방향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성으로 책임 및 역할 명확화 ○ 내실 있는 교육으로 안전보건 관련사항 전 직원 이해도 증진 ○ 유해인자 노출 작업환경 점검과 근로자 종합검진 등을 통해 질환 조기 예방 ○ 위탁운영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업무 수행 ④ 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이행 및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재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업무수행을 평가하고,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임무 및 의무사항 [붙임 3] 임 무 의무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재해예방 계획 수립, 교육, 건강관리, 위험성평가 (관리감독자) - 기계?기구, 안전보호구, 안전시설 등 점검 및 교육, 재해보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위험성평가, 위험 시 작업 중지, 도급 시 재해예방 (계획?조직?예산) - 목표 및 경영방침, 전담조직 구성,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위험성평가, 안전관리자 배치, 도급? 용역?위탁 등 (이행점검) - 점검결과 보고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배치(전문기관 위탁) ○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상시근로자 50~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음 위 탁 전문기관 역 할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 수행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안전: 월2회, 보건: 월1회) ? 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도?조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등 ※ 전문기관 위탁현황 ⑤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사항 반영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반영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한 개선사항 반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4~39조 ○ 대상: 근로자 200명(`22.1.17.기준, 책임자 및 감독자포함) ○ 운영: 정기회의(분기 1회), 임시회의(수시) ○ 심의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작업환경 점검?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 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 회의결과 결정된 내용 등을 종사자에게 공지 - 행정포텔 부서 공지사항에 게시 ?? 도급·위탁·용역 관계 종사자 참여 활성화 ○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 등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의견수렴 - 협의체 주관: 안전관리팀〔단, 불가피한 경우 주관(발주)부서 운영〕 - 협의체 구성: 도급인(사업소) + 관계수급인(용역,위탁 등) - 협의체 운영: 매월 1회 이상 회의(매월 둘째주 수요일 정기개최) - 협의사항: 재해발생 위험 시 대피방법, 작업공정의 조정 등 ) ??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여부 점검 ○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점검 ⑥「산업안전보건법」의무사항 이행 중대재해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하여 산안법의 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표지 및 특수건강진단 등 의무사항 이행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산업안전보건법 제25~28조)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완료 -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21. 9. 30.), 개정(‘21. 12. 15.) ○ 주요 내용 -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및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표지 설치 ○ 안전보건 의식 고취, 예방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 ○ 안전보건 표지 통일성 확보 및 정비 - 시설물의 안전보건 표지 부착 현황 파악(훼손, 미부착, 신규 설치 필요 등) - 각 상황별 통일된 안전보건 표지 도안 마련하여 일괄 정비 - 자체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파악된 위해요소에 대해 신규 표지 부착 ○ 서울시 산업안전보건 표지 경고 표지판 금지 표지판 ?? 기타 의무사항 관련규정 의무사항 내용 산안법44조 공정안전보고서 ○ 보고서 제출 및 현장 심사(고용노동부)-수시 산안법93조 안전검사(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 크레인, 압력용기 등 안전검사-수시 ○ 유해화학물질 검사(가스안전공사)-수시 산안법125조 작업환경측정 ○ 연 2회 측정-수시 산안법130조 특수건강진단 ○ 연 1회 실시-수시 ?? 점검 및 관리계획 ○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상반기) 및 직원 교육이수 실적 관리(분기별) ○ 반기별 산안법 의무사항 이수 현황 점검 ⑦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 ?? 공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수행 ○ 업무시설 및 박물관(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안전진단 (점검목적)건축물의 관리자는 안전과 기능을 유지 (점검주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 점검 시작일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 ※ 시설물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음 (점검내용)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여부 (점검주체)건축물관리자 (점검주기)정기점검, 긴급점검 또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내용)건축물의 안전성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진단을 실시 (점검방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안전진단 실시 ○ 상수도시설(시설물안전법)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등급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시기별 수시 안전점검은 별도 실시 -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 풍수해 및 소형생물(유충 등) 대비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 ’22년 상수도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안전점검계획(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수립주체: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 - 청사(3천㎡ 이상) 및 박물관(3천㎡ 이상): 청사관리 부서 - 도수관로?송수관로: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 수립시기: 매년 1. 20.까지 수립 ○ 주요내용 - (추진개요) 관리대상 현황, 인력 및 예산 확보?운용계획 - (안전관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교육 추진계획 - (재해관리)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계획, 긴급사항 조치체계, 대피훈련 등 ○ 수립절차 안전점검계획 수립 안전점검계획 수립 보 고 개선필요사항 반영 요청 요청사항 반영해 안전점검계획 확정 관리부서→안전조사과 안전총괄과(총괄)→시장 시 장 관리부서 매년 1.20.까지 매년 2.5.까지 매년 2.5.까지 매년 2.15.까지 ?? 안전점검계획 이행점검 ○ 점검주체: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 ○ 점검방법: 관리부서 자체점검 후 결과 제출 ○ 점검시기: (상반기) 6월 점검, (하반기) 12월 점검 ○ 이행점검 절차 추진실적 자체점검?제출 추진실적 보고 개선조치 요청 요청사항 반영해 안전계획 이행 관리부서→안전조사과 안전총괄과(총괄)→시장 시장 관리부서 7.20. / 익년도 1.20. 8.5. / 익년도 2.5. 8.5. / 익년도 2.5. 연말 / 익년도 2.15. ?? 점검결과 개선조치 ○ 조치요구사항 반영 -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 조치요구 반영결과 제출 개선조치요청 요청사항 반영해 계획에 반영 및 이행 개선요청사항 반영현황 제출 반영결과 검토 및 보고 시 장(안전총괄과) 관리부서 관리부서→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총괄)→시장 8.5 / 익년도 2.5. 요청 후 10일 이내 8.15. / 익년도 2.15 다음회차 보고시 ⑧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 마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비상조치 훈련으로 재해 발생 예방 (체크리스트 개발) 2 안전보건관리 이행 실태 자체확인 점검 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자체점검 중대재해 예방 의무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재해 예방 ?? 점검항목: 중대재해법 및 관련 법령(산안법 등) 의무 사항 ※ 중대재해법 시행령 5조2항(산업), 9조2항 및 11조2항(시민) 구분 의무 사항 점검 항목 점검주기 조직 ? 예산 조직?인력 확보 ○ 인력?조직 확보 반기 예산 편성?집행 ○ 필요 예산 편성? 집행 여부 점검 반기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시행 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반기 위원회, 협의체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반기 산안법 규정 ○ 관리규정, 교육, 특수건강진단 등 반기(산업) 연(시민) 대응 매뉴얼 안전점검 ○ 계획 수립, 점검 실시 반기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 계획 수립,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 반기 재해 예방(신고?구호 등) ○ 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반기 제3자 종사자 도급?용역?위탁 ○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이행 반기(산업) 연(시민) ?? 점검결과 조치 ○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자 지도점검시 사고발생 잠재요인 지체 없이 시정 - 관리감독자는 자체 안전보건점검 결과 시정 조치 시행(부서장 보고 시행) -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의한 시정 사항의 조치결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보고 ○ 점검결과 개선계획과 조치사항은 안전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자체적 교육 실시 및 기록보관 ②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 관리 및 점검 도급?용역?위탁 시 계약당사자 및 제3자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 의무 준수 등 근로자 안전 확보 조치 ?? 법정 사항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소장)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 ○ 수급인 및 제3자 종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점검 및 위생시설 설치 등 재해 예방 조치 ○ 안전보건교육 장소 제공, 재난 시 대피 훈련 ?? 산업재해요인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관리 ○ 대상: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연간단가공사 제외(단,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단계별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및 이행계획 - 계획단계(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공사규모, 예산, 기간, 공사 현장 재반 정보, 재해예방을 이한 설계조건 포함 - 설계단계(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적정 공사기간?금액,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포함 - 시공단계(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자): 안전보건 조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계획, 재해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여부 등 ○ 안전보건대장에 대한 적정성 등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 확인 -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국가시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자 등 ?? 점검 및 관리계획 ○ 중앙정부 및 본청에서 도급?용역?위탁 관련 방침 수립 시 반영 ○ 도급?용역?위탁 관련 사전절차, 공고단계, 심사단계, 계약체결단계, 계약이행단계 및 준공단계별 관리점검 실시 ③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법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직원역량 강화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 교육시기 (코로나19 감안 탄력운용) 신 규 보 수 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지정 후 3개월이내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이내 ○ 교육내용: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등 ○ 교육방법: 집합교육(코로나19 상황 고려 영상교육 병행 추진) ?? 근로자 정기교육 ○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사무직(비사무직) 종사 근로자 등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관리감독자 기간제노동자 촉탁계약직 공무직 공공안전관 ??정기교육(사무직, 비사무직) ??정기교육(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분기3~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예방·대응 등 ○ 교육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교육 실시 ★ 교육 효과제고를 위해 「작업 시작 전 10분 안전보건교육」등 부서 자체 교육 실시 권장 (교육시간 인정 및 이행 증빙을 위한 교육일지 작성必) ? ’21년 자체 교육 실시현황(’21. 9. ~ 11.) - 중대재해법 관련 외부 전문가 강의 및 교육 콘텐츠 제공 ※ 강의(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148명), 교육 콘텐츠(조회수 5,207회) 6 행정 사항 ?? 안전보건관리 추진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별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22. 1월까지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확보 ’22. 1월까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예산 확보 예산편성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근로자참여 활성화 분기별/수시 산업재해 예방관리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매년 1월초 위험성평가 실시 연중 수시 도급, 용역, 위탁관리시 안전보건 평가기준 준수 업체 선정시 재해 발생 처리절차 준수,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보고 재해발생시 이행점검?평가개선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점검결과 문제사항 개선 반영 연2회 수시 도급, 용역, 위탁관리 안전보건 관리점검 수시 안전보건 교육대상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수시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의무이행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 안전계획 수립 및 제출 매년 1.20.까지 안전계획 이행실적 자체점검 및 제출 매년 7.20.까지 익년 1.20.까지 개선요청사항 반영 및 제출 매년 8.15.까지 익년 2.15.까지 시민재해 관리 유해?위험요인 시민 신고시 신속 처리 연중 수시 세부유형에 맞는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실시 ’22. 4.~ 세부유형에 맞는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조치 매뉴얼 마련 매뉴얼에 따라 점검실시 ’22. 4.~ 세부유형에 맞는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시민재해 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조치 ’22. 4.~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연중 수시 ?? 업무처리사항 기록관리 철저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회의,협의, 교육, 점검 등 모두 포함)에 대해 내부결재 방식 등 전자문서로 기록관리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현황 1부. 2. 2022년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 구축 현황 1부.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임무 1부. 4. 2022년 산업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 현황 1부. 5.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 운영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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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수도사업소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877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형 관리번호 D000004462711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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