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수시분 징수결의(상암 소셜박스 임대료) 사회적경제담당관-2288(2021.9.24.)호 관련 상암 소셜박스 사용허가자에 대한 5차연도(2021.9.29.~2022.9.28.) 공유재산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1. 부과대상: 2. 부과금액: 3. 부과방법: 4회 분할 부과(2회차) 4. 회차별 세부내역 (단위: 원) 회차 부과예정일 분할금액 (A) 분할이자액 (B) 부가세 {C=(A+B)/10} 부과금액 (D=A+B+C) 납부기한 1회 2회 3회 4회 부과예정일에 따라 납부기한 변동 가능 분할금액: 분할이자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행안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에 의거, 전국 은행연합회 2021.9.15. 공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고시이자율” 1.02% 적용 산출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2회차 부과고지서 및 전용계좌 각 1부. 끝. 주무관 하정아 지역협동팀장 강웅구 사회적경제담당관 01/27 정순은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13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83 /전송 02-2133-0709 / young2184@seoul.go.kr / 부분공개(6)
25274722
20220128054007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1137
D000004463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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