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리조사 철저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리조사 철저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나.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다.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4.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관리 라. 재난대응과-2039(2022.1.26.)호 「지리조사 철저 재 강조(알림)」 마. 주간업무보고회(2021.1.24.) 시 서장 지시사항 “고지대 및 소방차 진입곤란 ? 불가지역 우회경로 확보 및 관내 지리조사 철저” 2. 최근 관내 창전동 다가구주택 및 ○○구 ○○동 연립주택 화재현장 활동상 지리 조사 미흡에 따른 현장 활동상 문제점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재 강조 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지리조사 및 현장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리조사 철저 - 출동지령 · MDT 경로 상 계단 등 장애요인으로 현장도착 지연사례 발생 ⇒ 평시 관내 지리조사 철저 (좁은 골목길 내 고지대·계단 등 장애요인 사전 파악 및 우회경로 확인) 및 조사결과는 관련서식에 따라 작성관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1항 제2호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제3항 제1항 제2호의 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 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현장지휘관 지도·감독 철저 ⇒ 현장지휘관은 관내 고지대, 소방차 진입 곤란? 불가 지역 등에 대한 지리조사, 순찰, 현지적응훈련이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철저 (대응 취약지역은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 ※ 고지대,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에 대한 “현지적응훈련 및 수관전개훈련” 별도계획 시달 붙임 1. 관련 법령 및 규정 1부. 2. 지리조사부 1부. 3. 소방차 진입곤란 · 불가지역 현황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북아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재돈 대응총괄팀장 나국진 재난관리과장 01/27 김창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10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02-6981-5443 /전송 02-6981-5447 / onfire8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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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 및 규정.hwpx

    비공개 문서

  • [별지 제3호서식] 지리조사부(소방기본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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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현황.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리조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10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돈 (02-6981-5443) 관리번호 D00000446284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