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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669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오동규 이윤용 김호남 01/27 이재호 협 조 시설관리과장 송병욱 급수운영과장 유동수 현장민원과장 윤완호 2022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계획 2021. 1.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목 차 I. 개 요 1 II. 수질검사 추진계획 2 1. 아리수 품질확인제 추진 2 2. 수질자동측정기 운영 3 3. 법정수도꼭지 수질검사 4 4. 관말 수도꼭지 수질검사 4 5.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 5 6. 배수지 수질검사 5 7. 옥내 급수관 상태 수질검사 6 8. 급수탑 수질검사 7 9. 상수도 통수전 수질검사 7 10. 수도교실(아리수탐구) 운영 9 11. 소형생물(유충) 대응 9 12. 유네스코 도시 물관리 우수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신규 10 Ⅲ. 행정사항 11 2022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계획 배·급수과정에서 철저한 수질관리로 수도꼭지까지 깨끗하고 안전하게 아리수를 공급하여 시민 신뢰도 및 음용률 향상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22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본부 수질과-571(’22.1.18.)) ○『수도법시행규칙』제19조 제1항(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 추진방향 ○ 수도꼭지까지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수돗물 공급 ○ 수질자동측정기의 철저한 관리로 관말 수도꼭지까지 수질감시 강화 ○ 맛있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 및 이미지 제고 ?? 추진목표 ○ 법정 수질검사 실시 ⇒ 먹는물 수질기준 준수 수돗물 안전성 확보 ○ 배?급수 공급과정 수질관리 ⇒ 공급계통별 체계적인 수질관리 - 공급계통 수질자동감시망(서울워터나우시스템) 운영을 통한 수질관리 ※ 행정동별 수질측정기 확대 설치(73대)로 신속한 수질사고 대응체계 구축 - 관말 취약관로 중 중점관리지역 수질검사(5개지점, 월2회, 12항목) ○ 수도꼭지 수질검사 ⇒ 검사결과 공개로 신뢰도 제고 - 시민에게 찾아가는 수질검사 지속 실시 : 아리수 품질확인제(13,700개소) - 법정수도꼭지, 음수대 등 수질검사 결과 공개 ○ 체계적인 수질 민원(소형생물 등) 대응 ⇒ 시민 불편 최소화 - 민·관합동 정밀 역학조사반 편성·운영(수질팀+배관조사자+외부해충전문가) Ⅱ 수질검사 추진계획 ?? 주요 수질검사 업무 업 무 명 근 거 검사 대상 검사 항목 검사 주기 아리수품질확인제 추진 본부지침 13,700가구 5항목 수시 법정수도꼭지 수질검사 『수도법』제29조 일반 64개소 6항목 월 1회 노후 2개소 12항목 월 1회 중점 5개소 12항목 월 2회 관말 수도꼭지 및 잔류염소 모니터링 수질검사 수질관리 업무지침 10개소 1항목 주 1회 9개소 1항목 주 1회 음수대 수질검사 본부지침 402개소 (3,566대) 5항목 분기 배수지 수질검사 수질관리 업무지침 8개소 12항목 분기 30개 항 7항목 반기 옥내 급수관 상태 수질검사 『수도법』제33조 신청기관 7항목 1회/2년 급수탑 수질검사 수질관리 업무지침 3개소 2항목 월 1회 상수도 통수전 수질검사 수질관리 업무지침 공사지점 12항목 수시 1 아리수품질확인제 추진 ?? 검사목표 : 13,700개소 이상 ?? 검사대상 ※ ‘코로나 19’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해 시민접촉 최소화로 대상선정 ○ 학교?공원?공공기관 등 아리수 음수대(3,566대, 1회/분기) ○ 수질검사 희망가구, 급수환경 개선가구 등 ○ 소블럭 단위 수질검사 등 ‘코로나 19’ 안정시 수질검사 대상 ○ 빅데이터 활용시스템으로 미검사 지역 우선 실시 ○ 노후주택 및 장기사용 상수도관 지역의 공동주택 ○ 임대주택 및 사회보호·취약계층 검사(어린이집, 학교, 독거노인, 장애인 등) ※ 아파트 수질검사시 대표세대 선정(저·중·고층) 실시 ?? 검사항목 : 12항목 ※ 1차항목 부적합시 2차항목 검사 ○ 1차검사 : 5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 2차검사 : 7항목(망간, 아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 추진방법 ○ 검사반 운영(7개반) : 직원 2개반, 기간제노동자 5개반(2인×1개반) - 수질팀 직원 7명, 기간제노동자 10명 ○ 수질검사원 채용 후 수질검사방법 및 친절교육 후 현장방문 수질검사 실시 ?? 검사결과 조치 ○ 수돗물 수질검사결과 및 음용방법 안내 ○ 부적합한 경우 원인진단 및 개선방법 안내 ?? ’21년 추진실적 : 23,670개소(목표 21,000건 대비 112.7% 달성) 2 수질자동측정기 운영 ?? 설치지점 : 70개소 73대 ☞ 붙임3 참조 ’20.12.31기준 + ’21. 확대설치 ⇒ 현재 23개소 26대 47개소 47대 70개소 73대 ?? 측정항목 : 5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수온, 전기전도도) ?? 측정방법 : 수질자동측정기에서 실시간 측정결과 전송 3 법정수도꼭지 수질검사 ?? 근 거 :『수도법』제29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검사지점 : 71개소(노후관 2, 중점지역 5개소 포함) ☞ 붙임1 참조 ○ 다중이용시설 및 인근, 중블럭 관말 지점 등 대표성이 있는 지점 선정(중블럭 단위 최소 1개 이상 지점 선정) ?? 검사항목 ○ 일반지역 : 6항목(월1회) - 법정항목 : 4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잔류염소) - 자체항목 : 2항목(탁도, pH) ○ 노후관 및 중점지역 : 12항목(노후 월1회, 중점 월2회) - 일반지역항목 6항목 + 6항목(철, 구리, 아연, 망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 중금속(철, 구리, 아연, 망간) 분석 : 중부수도사업소에 의뢰 ?? ’21년 수질검사실적 : 852회, 먹는물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 4 관말수도꼭지 수질검사 ?? 근 거 :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 ① 관말 수도꼭지 수질검사 ○ 검사항목 및 주기 : 1항목(잔류염소), 주 1회(단, 6월~9월은 주2회) ○ 검사지점 : 10개소 ☞ 붙임2 참조 ② 잔류염소 모니터링 수도꼭지 수질검사 ○ 검사항목 및 주기 : 1항목(잔류염소), 주 1회(단, 6월~9월은 주2회) ○ 검사지점 : 9개소 ☞ 붙임2 참조 5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 ?? 검사대상 : 402개소 3,566대 구 분 계 학교, 유치원 공 원 공공기관 대상수 402개소 (3,566대) 199개소 (3,107대) 144개소 (257대) 59개소 (202대) ?? 검사주기 : 분기 1회 ?? 검사항목 : 5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 검사인원 : 17명(수질팀 직원 7명, 기간제노동자 10명) ?? 검사결과 조치 ○ 부적합 시설은 사용중지 권고, 배관교체, 세척 및 주관부서(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에 통보 ○ 수질검사 후 검사결과표 음수대 전면부착 및 수질기준 초과시설 발생시 음용중지 안내 및 원인조사, 개선사항 안내 등 6 배수지 수질검사 ?? 근 거 :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 ?? 추진내용 ① 배수지 정기 수질검사 ○ 검사항목 및 주기 : 12개 항목, 분기 1회 - 탁도, 잔류염소, pH, 암모니아성질소, 구리, 아연, 망간, 철, 염소이온, 총대장균군, 일반세균, 대장균 ○ 검사지점 : 배수지 8개소 - 대현산, 금호, 응봉, 아차산, 아차산소, 용마, 용마소, 신내 ※ 배수지 수표면 거품발생 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원인분석 및 대책강구) ② 배수지 항 청소 후 수질검사 ○ 검사항목 및 주기 : 반기 1회 - 물 청소 시(4항목) : 탁도, 잔류염소, pH, 철 - 세정제 사용시(7항목) : 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아연, 망간 ○ 검사지점 : 배수지 8개소 30개항 ?? 검사결과 조치사항 ○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즉시 유입?유출수에 대한 수질비교 검사를 실시하여 원인 조사 후 관할 정수센터에 통보 ○ 원인 불명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할 때는 물연구원에 분석 의뢰 7 옥내 급수관 상태 수질검사 ?? 근 거 :『수도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 검사대상 : 40여개소 ○ 연면적 6만㎡이상 건축물 :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일반업무시설, 아파트 ○ 연면적 5천㎡이상 공공시설 : 사회복지시설, 국공립 및 사립학교, 의료시설 등 ?? 검사항목 : 7항목(탁도, pH, 색도, 철, 구리, 아연, 납) ※ 중금속 및 색도 분석 : 중부수도사업소에 의뢰 ?? 검사주기 : 1회/2년 ?? 검사수수료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의거 (단위:원) 합 계 시험수수료 인 건 비 교통비 현장이동 시료채수 장소선정 시료채수 77,700 27,700 23,780 4,756 11,890 10,000 ※ 동일 장소에서 시료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인건비 및 교통비는 1회만 적용(2개소 : 105,400원) ?? 검사결과 조치사항 ○ 급수담당부서(급수운영?시설관리과)와 건물주에게 수질검사 결과 통보 ?? ’21년 추진실적 : 24개소 54개 지점(수수료수입 2,992천원) 8 급수탑 수질검사 ?? 근 거 :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 ?? 검사지점 : 3개소(동부수도사업소, 대현산배수지, 용마배수지) ○ 비상시 급수운영에 활용하는 급수차 공급용 급수탑의 적절한 관리 ?? 검사항목 : 2항목(탁도, 잔류염소) ?? 검사결과 조치사항 ○ 시설관리과에 수질검사 결과 통보하여 조치 요청 9 상수도 통수전 수질검사 ?? 근 거 :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 ?? 검사대상 ○ 배수지 및 가압장 : 신?개축 및 내부청소, 수리 등을 하는 저수시설공사 ○ 상수도 배급수관 - 구경 100mm이상으로서 연장100m이상 새로 부설하거나 개량하는 공사(세척갱생공사 포함) · 관로중에서 매 100m지점마다 수질검사 · 공사진행과 함께 통수하는 경우 단일 공사구간이 20m이상일 때 수질검사(공사감독자 시료 채수 수질팀에 의뢰) - 검사대상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이 수질검사 ○ 송수관 신설, 증설 또는 개조공사 ?? 검사시기 : 통수전 실시(부적합 시 퇴수 등 개선요구) ?? 검사지점 : 배수지 공사는 유출수지점, 배?급수관 공사는 통수지점 ?? 검사항목 ○ 배수지 신설, 증설 또는 개조공사 :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물연구원 의뢰) ○ 배수지 청소, 수리 등 저수시설 공사 - 물 청소시 : 4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 세정제 청소시 : 7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아연, 망간) ○ 가압장 신설, 증설 또는 개조공사 : 12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아연, 망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 상수도 배급수관 공사 및 기타 상수도 공사 : 2항목(탁도, 잔류염소) ○ 송수관 신설, 증설 또는 개조 공사 : 12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아연, 망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 단,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2항목(탁도, 잔류염소) ?? 통수기준 : 수질검사 합격시 통수 ?? ’21년 수질검사실적 : 52개 지점 10 수도교실(아리수탐구) 운영 ?? 목 표 : ‘코로나 19’ 안정시 시행 ?? 대 상 :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시민 등 ?? 홍보방법 ○ 아리수 생산 및 공급과정 등 비디오 상영 ○ 아리수와 정수기 물의 비교실험(전기분해장치 등 활용) ○ 아리수를 맛있게 음용하는 방법 안내 ?? ’21년 추진실적 :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해 미운영 11 소형생물(유충) 대응 ① 배수지 24시간 모니터링 추진 ?? 대 상 : 3개 배수지(대현산, 아차산, 용마산) 유출수지점 ?? 시 기 : 5월 ~ 9월(생물 번식 왕성기) ?? 검사주기 : 1회/주 ?? 검사방법 : 24시간 거름망(100㎛이하) 통과후 육안 및 현미경 조사 ?? 검사결과 조치 : 본부 및 정수센터 등과 공유 ② 체계적인 소형생물(유충) 민원 대응 ?? 합동조사반 및 정밀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합동조사반 : 수질팀, 배관조사자(내시경), 저수조 및 급수계통 조사자 - 수질검사(수도꼭지 수), 배관 내시경 검사, 저수조 및 급수계통 조사 - 주변 환경조사 및 검체물 수거 · 검사 의뢰 등 ○ 정밀 역학조사반 : 합동조사반, 물연구원 1명, 해충관련 전문가 1명 - 소형생물(유충) 유입경로, 원인등에 대한 정밀조사 - 수돗물 공급계통별 정밀 조사 ?? 민원대응 체계 및 내용 구 분 1단계 2단계 (1단계 조사결과 미종결시) 3단계 (깔따구 유충 판명시) 조사자 수질팀 합동조사반 민?관합동 정밀역학조사반 내용 ⇒ - 소형생물 발생원인 조사 - 생물종 확인 - 수질검사 등 ⇒ 소형생물 유입경로 추적 - 수돗물 소형생물 정밀조사 (물연구원) - 생물종 분석의뢰 등 (물연구원→국립생물자원과) ⇒ - 공급계통별 정밀조사 등 ※ 해충전문가 및 물연구원 참여 ?? ’21년 소형생물(유충) 민원 처리실적 : 6건 구 분 계 지렁이류 나방파리 깔따구 무생물 기타 (성충) 건 수 6 2 1 - 1 2 사 진 신규 12 유네스코 도시 물관리 우수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주 관 : 유네스코, 한국수자원공사(기술자문사) ※ 본부 총괄부서 : 교육협력과 ○ 내 용 : 유네스코 도시 물관리 국제인증 평가 시범사업 ○ 평가방법 : 수돗물 안전성(정량평가 50점) 및 공급체계(정성평가 50점) - 수돗물 안전성 평가 : 공급지역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1회/분기) 결과 평가 - 공급체계 평가 : 수질분석 자료 적정관리, 취수구 운영현황, 정수센터 운영현황 평가 ?? 추진기간 : ’22.1. ~ 12.(’22.7. 착수, ’24.1. 인증 목표) ※ 주관부서(본부 교육협력과)의 추진일정에 따라 평가항목 사전준비 등 추진 ?? 추진내용 : 수돗물 안전성 평가(약 45개지점, 12항목 수질검사) ※ 1회/분기 Ⅲ 행정사항 ?? 아리수품질확인제 추진실적 제출 : 매월 5일한(본부) ??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실적 : 매월 5일한(본부) ?? 수질민원 처리 실적 : 매월 5일한(본부) ?? 배수지, 가압장 잔류염소 측정결과 : 매월 5일한(본부, 정수센터) ?? 배수지, 가압장 정기 수질검사 결과 : 매분기 10일한(본부) ?? 상수도공사 통수전 수질검사 실적 : 매반기 15일한(본부) ?? 음수대 수질검사 결과 보고 : 매분기 10일한(본부) ?? 소형생물(유충) 민원 처리실적 : 매월 5일한(본부) 붙임 1. 법정수도꼭지 수질검사 지점 1부. 2. 관말 수도꼭지 및 잔류염소 모니터링 수질검사 지점 1부. 3. 수질자동측정기 측정 지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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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법정수도꼭지 수질검사 지점(71개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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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관말 수도꼭지 및 잔류염소 모니터링 수질검사 지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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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수질자동측정기 측정 지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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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669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규 (02-3146-2655) 관리번호 D000004463257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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