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7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결정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7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결정 고시 1.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7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대하여 `21년도 제7차(2021.7.22)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수정가결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7 세부개발계획 결정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7 세부개발계획 결정 나. 위 치 : 강남구 도곡동 462 일원 다.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안) 참조 라.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붙임 : 1. 고시문(안) 1부. ★주무관 권병규 재건축정책팀장 김병철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택공급기획관 이진형 주택정책실장 01/27 김성보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63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kbkyoo@seoul.go.kr / 부분공개(5)
25274631
20220128054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630
D00000446322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