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예박물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화기작업 허가제 시행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2. 우리 박물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화기작업과 관련하여, 사전신청/허가제를 시행하여 중대재해 예방 능력을 확보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 각 사업 담당자께서 관내 화기작업 시행 전, 붙임의 신청서를 사전제출 및 허가절차를 통해 작업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허가 절차 : ※ 유의사항 : 붙임 : 1. 화기작업 신청 서류 1부. 2. 허가서 발급대장 1부. 끝. 주무관 박상근 총무과장 01/27 이남재 협조자 수집연구과장 김서란 교육홍보과장 오문선 전시기획과장 채영 시행 총무과-681 (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안국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6450-7034 /전송 02-6174-4811 / sgpark7@seoul.go.kr / 부분공개(5)
25274588
20220128054007
본청
총무과-681
D000004462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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