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공공한옥(북촌전통공예체험관) 사용허가 갱신 검토보고

문서번호 한옥정책과-959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문화팀장 한옥정책과장 손정훈 정미영 01/27 안중욱 서울 공공한옥(북촌전통공예체험관) 사용허가 갱신 검토보고 2022. 1.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서울 공공한옥(북촌전통공예체험관) 사용허가 갱신 검토보고 우리시 공공한옥 중 ’22.4.30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북촌전통 공예체험관에 대하여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Ⅰ 연장요청 개요 ?? 대상지 개요 위 치 규 모(㎡) 상호(용도) 운영자 운영 시간 당초 허가기간 토지 건물 북촌전통공예체험관 (문화전시시설) 종로구청 (관광체육과) 연중무휴, 10시~18시 ※ 명절 제외 외부 내부 ?? 추진 경위 ○ - - ○ 북촌 위탁한옥 운영기간 연장 검토 결과보고(한옥조성과-4313, ’15.4.29) - 현장점검 및 적정성 검토 후 ○ 북촌전통공예체험관 기간연장 요청(종로구 관광과-1445, ’22.1.25) - 현장점검 및 적정성 검토 후, ?? 요청 사항 ○ 사용기간 갱신: ○ 사 용 료 : ○ 사용용도 : 북촌전통공예체험관(종로구 문화관광과에서 지속 운영) ○ 요청사유 - 북촌전통공예체험관(’12.11월 개관)은 북촌의 역사와 지역성을 알리는 대표 문화시설로서, 그간 전통공예에 대한 방문객과 지역주민 이해도 제고 및 전통공예 계승·발전에 기여함 - 지역주민 고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북촌지역의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Ⅱ 검토내용 및 결과 ?? 검토 내용 ○ 법적 검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 해당 한옥은 ’12.8.1일자로 하였으며, - 관련 법령에 의거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할 수 있으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7.,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7., 2015.1.20.)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 운영실태 검토 - 북촌전통공예체험관은 하고 있으며, < 최근 5년간 북촌전통공예체험관 방문객 및 체험객수 현황 > (단위 : 명) 구 분 방문객수 체험객수 ※ 코로나 19로 인한 제한적 운영으로 방문 및 체험인원 감소(총 휴관 : 44일) - 북촌을 기반한 공예인들이 운영주체로서 전통공예 체험 및 전시를 제공하고, 주민 친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함 - ?? 검토 결과 ○ ’21년 서울 공공한옥 활용 컨설팅 전문가 평가결과, 주요 운영사항에 대하여 운영 중인 서울 공공한옥 23개소 중 . < ‘서울시 공공한옥 활용 컨설팅’ 전문가 평가결과(’21.9월) 결과 > 평가항목 구분 세부항목 총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제24조 규정에 의거 공익 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함 ○ 1년 서울 공공한옥 활용 컨설팅 용역 결과 반영) 《 기존 허가조건(‘17.5.1) 》 Ⅲ 향후계획 ○ ○ ○ 붙임: 공공한옥(북촌전통공예체험관) 무상사용기간연장 요청 공문(종로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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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촌공공한옥(북촌전통공예체험관) 무상사용 기간연장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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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한옥(북촌전통공예체험관) 사용허가 갱신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문서번호 한옥정책과-959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정훈 (02-2133-5581) 관리번호 D000004463277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탁활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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